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일 남짓 남은 2024년도,
아직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못하셨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미이수 사업장에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처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에 속할 텐데요.

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메일주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절대 압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연간 교육입니다.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올해 누락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 시작조차 못한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응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 - 연간교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노출 또는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안겨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_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연간 1~2회 이상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등

- 과태료 :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장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실시대상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특정한 직책을 주로 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력서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경리부나 인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급여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 이력서가 포함되겠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한다면 거래처나 고객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거쳐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처리 및 취급한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및 교육비용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 상담번호 02-3390-8969

 

위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왜 필요할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특히나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예를 든다면 거래처나 고객 정보부터 시작해 이미 채용하는 근로자 등의 이력서 등을 받아 보관하거나 살펴보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 실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2. 교육 시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그렇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나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출장, 외근 등으로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더 있을까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등 방문 시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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