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남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젠 실시해야 할 때.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필수로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꼭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에 더해 권고사항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규칙이 작년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였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외 6시간 이상) 

 

이 주기를 작년 9월 27일 이후로 매반기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12시간 이상) 

 

다들 개정이라고 하면 교육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교육 시간은 동일하나 기준만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분기마다 교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기 교육이 어려웠다면, 매반기로 교육 실시 주기를 완화하여도 된다는 뜻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1년에 총 12시간~24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12시간, 그외 24시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요즘 많이 찾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교육인만큼 PC로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교육을 듣도록 유도하는 기관들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허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게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4.3.20.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허성환  전화번호 0442028921  <근로자

www.moel.go.kr

 

위 첨부된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명단이며, 

2024년 3월 20일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판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 기관에 정지 또는 취소가 된 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매번 최신판으로 새롭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했던 기관이 위 명단 안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을 것이며 

만약 명단 안에 없다면 아쉽게도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니므로 명단 내 있는 기관에 새롭게 교육을 위탁하셔서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이제 막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문의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과 유해 · 위험요인

 

 

 


 

도장 공사는 재료면에 도료를 칠하여 건조·경화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최종 마무리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 공사는 현장별로 이동해 실내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도장 작업 중에는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외벽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지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도장 작업은 주로 실내외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도장 작업은 건설 구조물 재료 표면에 방부·방청· 방충·방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도막을 형성시켜 내습성·내후성·내약품성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장 재료는 페인트, 라카, 바니스, 옻칠 등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롤러칠, 뿜칠, 붓칠 등의 공법으로 작업합니다.  

도장 작업은 바탕 처리 후 도장 및 양생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칠’은 일반적으로 초벌, 재벌, 정벌도장의 3공정으로 합니다. 도장 작업은 구조물·목재면의 내부 도장  공사, 구조물 벽체의 외부 도장공사가 있고 자재 운반, 사용할 설비 설치, 면처리 등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도장 작업에는 사다리, 말비계, 틀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또는 전용 탑승 설비가 사용되며, 이러한 기인물을 이용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달비계 사용 시 작업용 로프 체결 불량 또는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비계의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미고정 상태로 작업 중 작업 발판이 탈락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벽에 달비계를 설치하고 도장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가 풀리거나 달비계 로프를 묶은 옥상 난간 기둥의 파손 또는 탈락에 의한 떨어짐 사고, 고소작업대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도장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합니다.  

 

도장 작업에서는 화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용접 작업 장소에서 동시에 도장 작업을 진행하다가 시너에 용접 불티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장용 유기용제 인근에서 흡연 중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톱날 덮개가 탈락된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 도장 면처리 작업 중 연삭숫돌 파손에 의한 안구 손상, 도장용 자재 반입 중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 등이 있습니다. 

 

도장 공사 필수 안전수칙 

 

❶ 도장 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한다.
❷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❸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 에서만 한다.
❹ 도료 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한다.
❺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야 한다. 
❻ 작업 시 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❼ 화기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 하고 작업한다.

 

도장 작업 공정별 안전수칙 

 

❶ 도장 자재 반입 및 적재:

자재는 평탄하고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밀폐공간일 때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자재를 적재할 장소에 화기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자재 적재장에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자재 운반차를 사용해 자재를 운반할 때는 통행로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또는 자재 운반차 운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행해야 한다. 

자재를 적재할 때는 무너질 위험을 대비해 과적재, 수평 및 수직 유지 등을 점검한다. 

 

❷ 도장 면처리:

작업 전 핸드 그라인더 등 도장 면처리용 작업 도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톱날 덮개 설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상부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옥상 모서리 부분에는 달비계 작업용 로프 보호대를 설치하며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또한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 후 견고한지 점검한다. 

 

❸ 실내 도장: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도장 작업 장소에 화기 사용 금지 조치와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배합 작업용 전동 공구에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하며 에어컴프레서 벨트 등 구동부의 안전덮개를 설치해 사용한다. 계단 등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 설치 및 고정 여부 등 견고성을 확인한다.  

 

❹ 실외 도장: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면 전용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고소작업대 탑승 후 도장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수직 구명줄을 체결하고 작업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전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손상 등 결함이 있는지 파악하고, 건축 구조물과 달비계 접속부인 달비계 작업 로프에 마모 발생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달비계 로프가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달비계 작업용 로프는 충분한 구조 내력을 갖는 구조물에 지지한다. 작업용 로프와 별도의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봄철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초'미세먼지! 
그로 인한 피해 확인하기

 

 


입자 크기가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피부, 눈, 코 등에 붙고 혈관 등에 축적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한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평균 수명이 1.4년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까?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 물질을 ‘미세먼지’로, 2015년부터 지름 2.5㎛ 이하 물질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의 모공으로도 침투가 가능하며, 호흡기 깊숙이 들어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혈관으로 침투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되는데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경보는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식물의 꽃가루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전소 같은 시설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쓰레기 소각장의 연기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봄에는 황사는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초봄이 되면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기류의 흐름이 안정돼 바람이 약해지고,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게 된다. 서풍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대기 중 미세먼지를 씻어내 농도가 낮아진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타는데 이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반면 겨울은 난방이나 연료 사용이 증가해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 깊숙하게 침투가 가능하고, 축적될 위험성이 크다. 폐암, 심부전 등 각종 중증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 또한 피부와 눈·코 점막에 자극을 유발하고, 신체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3월까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도 필요하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K F80, K F94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단, 뇌·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장시간 마스크 착용할 경우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공사장 주변이나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초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 머무를 때도 조심해야 한다. 

 

장시간 창문을 닫고 지내면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공기 중에 쌓여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하루에 2~3번은 환기가 필수적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하는 것이 좋다. 

 

환기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을 피해 하루 중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에 충분한 자연 환기를 하고, 요리를할 때에는 환풍기를 반드시 작동하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충분히 환기한다. 아울러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물걸레질 청소를 자주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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