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의 안전수칙?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의 수명 연장과 경비 절감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점검 · 측정 · 수정 및 조립을 거쳐 자체의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작업 

자동차 정비업은 차량의 이상 유무와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불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계·기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의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작업 상황에 따라 불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공정별에 알맞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의 특징과 위험요인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에서는 차량 입・출고, 부품 교환 및 정비, 자동차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공정들이 진행됩니다.

주요 작업 공정은 연마・판금 작업, 세척, 도장, 용접 및 절단, 부품 교환, 정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용하는 기계・기구로는 유압 프레스, 교류아크용접기, 공기압축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이 있으며, 망치 등의 수공구와 에어임팩트, 휴대용 라인더(연삭・연마기) 등의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도장부스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에서는 끼임, 부딪힘, 떨어짐, 깔림・뒤집힘, 넘어짐, 물체에 맞음,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로 인해 부딪힘, 폭발, 파열,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기계와 도구 및 연장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이동 하면서 걸려 넘어짐, 날카로운 수리 도구 및 연장 사용 시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척 및 도장 작업에서는 유기용제에 따른 중독 등 각종 기계・ 기구, 물질 사용 등에 따른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공구를 이용할 때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힘을 요하는 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공정 유해 · 위험요인 안전수칙
차량 입·출고 차량 입·출고 시 차량과
작업자와 부딪힘
- 차량 및 작업자의 통행로를 확보 및 구분함
- 작업장 및 통행로 사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울을 배치함
-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함 
- 입고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함
부품 교환 및 
정비
휠 밸런스기 회전 시 옷 등이 말림 - 기계 기동장치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함
- 타이어 탈·부착 작업 시 손끼임 주의를 표시하고 부착함
- 작업 시 장신구 및 말릴 위험이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함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리프트 상승·하강 시 차량
이탈로 깔림
- 충분한 적재 하중을 가진 리프트 설치하고 리프트 적정 사용 한계를 준수하며,
차량 고정 장치를 설치함
- 작동 중인 리프트 주변은 출입 금지 조치를 함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크레인 및 리프트 등 장비로 인양
중 엔진 및 미션 낙하 위험
- 정격 하중 초과를 금지함
- 에어 잭 상승 상태에서 차량 하부 작업을 지양함 
- 인양 구역 주위를 위험 지역으로 관리해 출입 금지함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세척 미션·엔진 세척 시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건강장해
- 국소배기장치 설치하고 가동함 
-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함 
-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함 
-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보안경,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연마 연마 작업 중 파손된 숫돌 또는 
그라인더에 튕겨 맞음 
- 주기적 숫돌 교체 및 작업 전 시운전을 실시함 
- 연삭기 덮개, 워크레스트 등 방호조치를 실시함 
-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에서 사용을 금지함 
- 방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판금 판금 작업 중 무리한 힘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함 
-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함 
- 보호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용접 용접 작업 중 감전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기계·기구를 접지하고, 손상 케이블을 교체함 
- 자동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압력계 등 방호장치를 설치함 
- 방호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작업장 주변 인화성 물질을 제거함  
- 보안면, 보호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도장 도장 작업 중 인화성 증기 등에 
의한 화재·폭발 
- 전체환기설비,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함 
- 방폭 성능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함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함 
- 소화 설비, 소화기 설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실시함 
-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함 
- 도료·용제 등 위험 물질들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부대 공정 공기압축기 사용 중 폭발 위험 - 동력 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 상태에서 기계 사용을 금지함 
- 압력용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밸브 작동 상태를 점검함 
- 귀마개, 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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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 화재를 막는 
유해 · 화학물질 사용 안전수칙 ! 

 



폭발 · 화재 (暴發火災) 
;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 

폭발·화재 사고는 휘발유, LPG, 세척용제, 유기용제 등의 가연성 및 인화성 화학물질, 용단·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분진, 화기 작업 절차 미준수, 설비의 유지관리 미흡, 안전운전 절차 미준수 등으로 발생합니다.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화재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발·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주변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업 시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생산, 취급, 저장을 하면서 이들의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생성된다면 언제나 폭발 · 화재 위험은 존재하게 됩니다. 폭발·화재를 방지하려면 폭발성 혼합물이 조성될 수 없도록 하거나 점화원을 제거, 불활성화, 환기 등으로 방지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폭발 · 화재의 현상과 특징 

폭발성 혼합물은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점화되어 폭발 반응이 자동으로 확산 가능한 충분한 양(폭발 범위)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발・화재는 충분한 가연물과 공기, 유효 점화원의 3가지 요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해야 발생하며, 1개의 요소만 제거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 증기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폭발하게 됩니다. 극히 적은 양이 존재하는 폭발 하한(L F L) 이하에서 혼합물은 농도가 너무 낮고, 매우 많은 양이 존재하는 폭발 상한(U F L) 이상에서는 농도가 너무 진해 폭발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폭발 하한과 폭발 상한 사이에서만 폭발이 가능한데 이러한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 하는데요. 폭발 하한(LFL) 값이 낮을수록, 폭발 상한(UFL) 값과 하한 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폭발 범위는 물질마다 다른 특정 수치를 갖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물질은 실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 물질의 연소 범위

이미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4월호 참고

 

 

폭발 · 화재 발생 방지 조치

❶  산소 농도의 제한(불활성화)

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범위까지 산소를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밀폐 단위 공정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가스 밀폐도와 크기에 따라 불활성 기체 소모 비용과 제어 또는 감시 장비 추가 설치의 부담이 있습니다. 

 

❷  환기 

환기는 개방된 공간에서 흐르는 공기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자연 환기’와 공기의 흐름을 제한된 공간에서 흐르게 하는 ‘강제 환기’가 있습니다.

강제 환기는 환풍기, 덕트, 배풍기 등의 환기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 공기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 제한된 공간에서 필요한 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제 환기를 한다면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의 밀도는 공기 밀도보다 높게 됩니다.

즉,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무겁습니다.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시안화 수소, 암모니아, 아세틸렌 등을 제외한 가스들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는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감지부(S e n s o r)나 가스 흡입 후드 또는 배관의 위치는 바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❸  가연성 가스 감지 경보기 설치

가연성 가스 감지 경보기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안전한 운전조건 내(폭발 하한의 25% 이하)에서 작업될 수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가스 감지가 되거나 경보 시 비상절차에 따라 공장 또는 단위 설비가 정지될 수 있도록 긴급 차단밸브 등 다른 방호조치와 연동되도록 설치합니다.

가스 감지 경보기는 장소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경보기수신반은 항상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고 누구나 감지기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배치도를 비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기적으로 감지부(S e n s o r) 등을 정비・점검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❹  가연성 물질을 비가연성 물질로 대체

가연성 용제 또는 세척제를 물이나 비가연성 할로겐화 탄화수소류로 대체하거나 인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취급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인화점을 가진 탄화수소류로 대체합니다. 가연성 유압유를 할로카본 오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이 같은 몇몇 경우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4월호 참고

 


위험물 취급 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예방 조치

① 물과 접촉 금지: 물반응성 물질과 인화성 고체를 취급한다면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한 밀폐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고,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도록 한다. 

 

② 인화성 액체 등을 호스 등으로 주입할 때: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해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한다면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한다. 

 

③ 가솔린이 남은 설비에 등유 등을 주입할 때: 화학설비로 가솔린이 남은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 미리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④ 산화에틸렌 등을 취급할 때: 산화에틸렌은 폭발 범위 3.6~100%, 아세알데히드는 분자량 44.05, 녹는점 -121℃, 폭발 범위 4.0~60.0%, 산화프로필렌은 폭발 범위 1.9~36.3%로 폭발 범위가 넓어 폭발 위험성이 높다.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 작업을 하고 저장할 때 항상 미리 그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해당 작업을 실시하거나 저장하도록 한다. 

 

⑤  폭발 위험 등이 있는 장소 등을 관리할 때: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 관리한다. 

 

⑥  가스 등의 용기를 관리할 때: 가스 용기 중 가연성 가스 (수소, LPG 등)와 조연성 가스(산소 등)는 구분하여 보관 한다.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나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이라면 설치・저장을 철저히 하고 방치를 금지한다. 용기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시 캡을 씌워야 한다. 가스를 사용하려 한다면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하고 밸브의 개폐는 천천히 한다.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 등의 구분은 명확히 해서 보관하고,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두어야 한다. 또한 용기의 부식과 마모,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⑦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기기계・기구 작동을 금지한다.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철저히 지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한다. 먼저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 한계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한다. 조명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해 완전히 밀봉하고,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유해 · 위험물질 관리방법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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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하며 여기에 더해 매년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하기

 

교육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정기교육 기준)
최대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1,000만원 퇴직급여법
제32조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등을 잘 지켜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쁜 업무 중에 매일 법제처를 읽으며 교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업무공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업무공백"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강기간 내에라면 근로자가 수강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료증이나 수료 결과 서류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A4용지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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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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