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탑에이치알디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교육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원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메일 또는 팩스 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admin@onetophrd.kr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틀어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주무부처 그리고 그 아래 등록된 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해 (무료 교육 강조)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미 실시한 교육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실시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교육은 특히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이나 상품 판매나 홍보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사업장에 연락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인

 


 

@pixabay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증평가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효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해 가장 큰 효과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즉 병원 의료기관 등 중심이었던 의료문화에서 현재는 환자 및 보호자(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제도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의료이 질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보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 또한 신뢰성을 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pixabay

 

우리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증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온라인으로 미리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의 인증주기와 원활한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법에서 확인해보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전문개정 2010. 7. 23.]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의료기관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하였을 시, 인증 등급을 판정받고 인증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소비자 및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소비자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면 많은 인증평가 항목들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종사자 기관평가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교육비까지 

상담 받아보심이 어떠실까요?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1661-116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 인증평가 온라인 컨설팅 - 
기관 인증평가 기본 교육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제도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다르게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인증평가 기본교육은 의료기관의 의료 분야에 따라 필요한 교육항목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필요한 과정 그리고 기관에서 필요한 인증주기 등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교육] 

2주기 재활의료기관
3주기 한방병원
3주기 치과병원
4주기 급성기병원
4주기 요양병원
4주기 정신병원
5주기 정신의료기관

등 

더욱 상세한 교육 과정 및 컨설팅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1661-1169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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