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 폐암, 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계획 수립하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계획은 교육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석면조사 방법, 종료 일자, 석면조사 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작업 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과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 작업 과정 중 발생된 석면 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 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 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③ 작업 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 보호구 등 세척 방법,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⑤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 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등
작업장에 경고표지 설치하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게시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고 무단출입을 방지합니다.
올바르게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① 호흡 보호구:
전면형 특등급 ‘전동식 방진 마스크’ 또는 전동식 후드 및 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 ‘전동식 보안면’을 착용한다. 호흡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② 보호복: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한다. 보호복은 석면 섬유가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고 지퍼 부분은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퍼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봉제 처리 부분에 석면이 침투할 수 없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등의 처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보호복이 찢어지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테이프로 밀봉한다.
③ 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불침투성의 일회용 보호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보호 신발은 섬유 형태로 끈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하면 끈 부분에 석면이 흡착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 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떨어짐 사고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덧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류별 호흡보호구
이미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4월호
실내 작업장 밀폐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구역이 실내라면 작업 장소 내 음압 밀폐를 하기 위해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습니다. 이때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0.1mm 권장)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합니다.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합니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데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접착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접착이 어렵다면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해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 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음압 유지법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 유량 및 소요 대수를 산정해 음압기를 설치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 P A)에 따르면 작업장 내・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 m H2O를 유지해야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환기 횟수 (ACH: Air Change per Hour)를 4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 유량을 산정하면 대략적으로 -0.508mmH2O 정도의 음압이 형성된다.음압기 흡입구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실내・외 압력 차이에 의해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바로 음압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감소됩니다.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 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 운송관)를 연결해 사용한다면 비닐 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설비의 설치 순서 및 설치 요건
위생설비는 이동식 형태 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연결해 설치합니다. 공기의 흐름 또한 평상복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기류가 이동해야 합니다.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설비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는 밀폐된 지역에 직접 연결해 시공하고, 위생설비 내의 각 구역에 있는 방은 공기차단막(통상적으로 비닐시트를 이용해 커튼 형태로 설치)을 두어 각각 분리합니다. 샤워실에 배수되는 물은 전처리 필터 20 μ필터와 5μ 필터를 통해 정화하고, 작업복 탈의실에는 오염된 보호복, 보호 신발 등의 세척을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오염된 보호복과 보호 신발 등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용 백, 석면폐기물을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합니다.
폭발 · 화재 ;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폭발·화재 사고는 휘발유, LPG, 세척용제, 유기용제 등의 가연성 및 인화성 화학물질, 용단·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분진, 화기 작업 절차 미준수, 설비의 유지관리 미흡, 안전운전 절차 미준수 등으로 발생합니다.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화재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발·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주변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업 시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은 온도와 마찰 등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액체와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등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 전 가연물과 점화원 관리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은 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 시너 등 유기용제 등이 있습니다. 가연물은 산소와 함께 불꽃, 정전기, 충격 및 마찰, 전기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결합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와 작업 전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을 확인하고, 가연물 제거 작업 전에는 가연물의 물질 특성을 파악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합니다.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용단 전에는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해 가스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비중, 환기 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용기, 배관 등의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 근처와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는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격리, 제거, 방호 등의 집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 및 화기 작업 허가를 철저히 하고,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위험 대응조치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 시 금지사항
위험물질
물질 예시
금지 행위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 유기 금속화합물 등
-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인화성 액체
- 메탄올,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 가솔린, 등유, 경유 등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 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주입, 가열, 증발시키는 행위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압축 · 가열, 주입하는 행위
부식성 물질 / 급성독성물질
- 부식성 물질: 황산 · 염산 · 질산 등의 부식성 산류, 가성소다 · 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 - 급성독성물질 ① LD50(경구, 쥐)이 kg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kg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③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 이하인 화학물질
-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폭발 · 화재 재해사례
재해사례 1
운전 중 톨루엔 누출로 화재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업체에서 톨루엔을 반응기에 투입하던 중 톨루엔이 배관에서 누출, 화재가 발생해 톨루엔 투입밸브를 조작 중이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정전기 대전 또는 방전이 점화원으로 작용함 2. 캡슐형 필터 하우징 크랙 또는 원심펌프 과압에 의해 형성된 필터 하우징 크랙에서 톨루엔이 분출되어 가연물로 작용함 3. 공정배관계장도(P&ID)와 다른 순서로 밸브, 필터를 설치해 운전함으로써 필터에 지속적인 힘이 작용해 크랙이 발생함
예방 대책
1. 신규로 가동하는 설비는 사용 전 점검을 통해 공정배관계장도(P&ID) 등 도면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함 2.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개폐빈도를 고려해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사용함 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 밸브 등의 조작을 통한 원재료 공급, 화학설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재해사례 2
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 폭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 저류조 연결 배관 설치 작업 중 저류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저류조에 유입되는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혐기성 미생물이 휘발성 고형물을 추가로 분해시켜 저류조 내부에서 바이오 가스가 생성됨 2. 바이오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저류조 기존 배관에 신설 배관 연결을 위해 기존 배관에 용접 작업을 실시함 3. 저류조 내 인화성 가스 체류 가능성 등 화기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지 않음
예방 대책
1. 인화성 가스가 발생 또는 체류될 수 있는 소화슬러지 저류조 내부 등을 폭발 위험 장소로 구분·관리해 점화원이 되는 작업을 제한하거나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함 2.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원청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함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자 교육, 원청의 현장감독 실시 등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재해사례 3
주형 건조작업 중 용기 폭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LPG 토치를 사용해 주형* 건조 중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분 용기가 폭발해 재해자가 화상을 입은 후 치료 중 사망했다.
*주형: 금속을 용해하여 주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형틀(거푸집)
재해 원인
1. 주형을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 주형에 인화성 액체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분사함
2. 주물을 건조하기 위해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분사하는 소분 용기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LPG 토치의 불꽃 가까이 접근함 3.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분 용기에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담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음
예방 대책
1. 인화성액체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불꽃, 아크 등 점화원의 접근을 금지함 2. 위험물질을 소분하는 용기에는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담은 경고표지를 부착해 근로자가 해당 물질의 대한 위험성을 상시 인지하도록 조치함 3.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함
재해사례 4
폐황산 이송작업 중 폭발 전라북도 소재 사업장에서 폐황산을 IBC 용기로 이액하던 중 IBC 용기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재해 원인
1. IBC 용기에 인화성 액체가 포함된 재생오일이 잔류함 2. 황산 이액 시 발생하는 충돌 대전, 분출 대전 등 작업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가 축적됨 3. 폐황산 전용 IBC 용기의 재고 부족으로 재생오일 전용 IBC 용기를 사용함
예방 대책
1. 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함 2. 공정유체 취급량을 고려하여 IBC 용기의 재고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3. 생산 절차/작업 절차에 대해 누락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4. 인화성 물질 취급 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봉 및 접지 장치 사용하고, 작업자 등전위로 인한 인체 대전 방지를 위한 제전복, 제전화를 착용
재해사례 5
밸브 정비작업 중 폭발 . 화재 울산시 소재 공장에서 밸브 고착 해소를 위한 정비 작업 중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해 폭발·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재해 원인
1. 인화점 -97℃인 극인화성 물질 취급 중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함 2. 기계적 에너지, 정전기 등 점화원으로 작용함 3. 작업허가서 발행 시 공정 격리를 위한 맹판 설치, 밸브 닫힘 조치 여부 미확인
예방 대책
1. 밸브 정비 작업 시 타 설비로부터 공정유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작업구간에 맹판 설치 등의 조치를 실시함 2. 작업허가서 발행 및 승인 시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필요 유무를 교차로 확인하고 각각 점검 항목에 대해서 엄격히 점검함 3. 원료 투입 방법 변경,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작업 중지 후 운전재개를 포함하는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함
재해사례 6
트레일러 탱크 점검 중 폭발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 현장에서 차량 트레일러 탱크의 시멘트를 사일로로 하역하는 중 탱크가 폭발해 탱크 상부에서 점검 중이던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맨홀 덮개 고정장치가 반복적인 사용으로 마모되어 고정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탱크 내부로 불어넣은 압축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덮개의 고정장치가 밀려남
2. 안전모, 안전대 등 떨어짐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재해자가 탱크 상부로 올라가서 작업함 3. 하역 작업 시 트레일러 탱크 내부 압력이 2.0kgf/㎝²까지 올라가지만 맨홀 잠금장치에 대한 점검 미실시
예방 대책
1. 설비 노후도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포인트를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 2. 설비 등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상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정비를 실시함 3. 공기 압축기 작동 전 맨홀 및 석션홀이 정상적으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탱크 내 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 호스 분리를 금지함 4. 배출작업장 호퍼와 연결된 밸브를 개방함 5.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