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그리스나 오일, 왁스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제 취급 작업 시 주의! 
안전 가이드 확인

 

 


세척 작업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묻어 있는 그리스나 오일, 왁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세척 작업 시 다양한 화학물질의 세척제가 사용되는데, 대부분 빠르게 건조하는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증기가 발생해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척 작업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액체 세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특성

  • 유사명(관용명):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아세틸렌 삼염화물, TCE
  • 상태(성상) 및 색상: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
  • 냄새: 묘한 냄새 
  • 인화점: 자료 없음

유해성 · 위험성

❶ 피부 부식성·자극성 
❷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❸ 피부 과민성 
❹ 생식세포 변이원
❺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사람에게서 의식 소실, 두통, 구토와 눈의 아픔이 보고됨 
❻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❼ 발암성

 

건강 위험요인

  • 눈 - 심한 눈 자극 유발
  • 유전 -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간 - 독성 간염 유발
  • 암 - 암 유발

 

트리클로로에틸렌 사고 대응법

누출 사고 -  누출된 것을 즉시 닦고 예방조치를 준수함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막음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함
-  오염 지역을 환기하고 격리함
-  환경보호를 위해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  액체를 흡수시켜 제거하고 오염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냄
-  건조된 모래, 흙 등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시킨 후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음
-  다량 누출 시 액체 누출물과 떨어진 곳에 도랑을 설치함
폭발 · 화재 -  소화 시 알코올 거품, 이산화탄소, 물 분무를 사용함
-  대부분의 증기는 지면을 따라 확산되어 저지대나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열분해 또는 연소로 인해 자극성·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특성

  • 유사명(관용명): 클로로포름
  • 상태(성상) 및 색상: 무색의 달콤한 냄새와 맛이 나는 휘발성 액체 
  • 냄새 : 달콤한 향
  • 인화점: 측정이 어려움

 

유해성 · 위험성

❶ 급성 독성(경구)
❷ 급성 독성(흡입 : 증기)
❸ 피부 부식성/ 피부 자극성
❹ 심한 눈 손상성 / 눈 자극성
❺ 발암성
❻ 생식독성
❼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호흡기, 심혈관계, 간, 신장
❽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❾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건강 위험요인 

  • 눈 - 심한 눈 손상
  • 피부 - 피부건조, 충혈, 홍반, 수포형성 등
  • 비뇨기계 - 신장 손상
  • 암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중추 신경계 - 중추신경계 억제 (고농도 노출 시 무의식, 혼수 발생) 
  • 간담도계 - 간 수치 상승, 황달, 간비대 등 간 손상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사망유발 가능

 

트리클로로메탄 사고 대응법

누출 사고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막음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방지함 
-  오염 지역을 환기하고 격리함
-  물을 분무해 증기를 줄이되 누출물이나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환경보호를 위해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  액체를 흡수시켜 제거하고 오염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냄
- 누출물을 수거함
-  건조된 모래, 흙 등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시킨 후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
폭발 · 화재 -  소화 시 알코올 거품, 이산화탄소, 물 분무를 사용함 
-  탱크 화재 시 소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힘 
-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특성

  •  유사명(관용명): 염화메틸렌, 디이클로로메테인, 이염화메틸렌
  • 상태(성상) 및 색상: 무색의 진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액체
  • 냄새: 에테르와 비슷한 냄새
  • 인화점: 대부분의 사용 조건하에서 상온, 공기 중에서 불연성임

 

건강 위험요인

 

  • 눈 - 심한 눈 자극 유발
  • 간 - 간의 효소를 상승
  • 흡입 - 졸음 또는 현기증 유발
  • 암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 장해 -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며 심장독성, 신장독성도 가능
  • 중추신경계- 눈과 손의 움직임 저하, 수행 능력 저하에서 마취 작용에 이르며, 고농도 노출의 경우 사망
  • 심장(일산화탄소 중독) - 염화메틸렌이 일산화탄소로 대사되어 혈액 내 심장 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장조직에 영향(급성 심근경색 발생 가능)을 줌

 

유해성·위험성
❶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❷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❸ 생식세포 변이원성 
❹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중추신경계, 조혈기계, 호흡기계 
❺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중추신경계, 간 
❻ 발암성

 

디클로로메탄 사고 대응법

누출 사고 - 누출된 것을 즉시 닦고 예방조치를 준수함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막음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함
- 오염 지역을 환기하고 격리함
-  환경보호를 위해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  액체를 흡수시켜 제거하고 오염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냄
-  누출물을 수거함
-  건조된 모래, 흙 등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시킨 후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음
-  다량 누출 시 액체 누출물과 떨어진 곳에 도랑을 설치함
폭발 · 화재 -  소화 시 알코올 거품, 이산화탄소, 물 분무를 사용함
-  대부분의 증기는 지면을 따라 확산되어 저지대나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열분해 또는 연소로 인해 자극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세척제 노출 감소 방안

  1. 물질에 따라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 : 송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내화학 장갑, 보안경, 보호복
  2. 공정 격리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3.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환기 실시
  4. 세안 설비와 안전 샤워 시설 설치

 

세척제 취급방법 및 저장방법 주의사항

취급 방법 -  용기에 잔류물이 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의 예방조치를 참고함 
-  마개를 조심스럽게 개봉함
-  취급 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금지함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음
-  지속적인 피부 접촉을 금지함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함 
저장 방법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비우고 잘 막아 드럼 조절기 또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 둠 
-  음식물과 격리해 보관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해 보관함

 

 

세척제별 응급조치 요령

세척제 발생 상황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트리클로로에틸렌 호흡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함
입을 씻어내고 토하지 
않도록 함
물로 조심히 씻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렌즈를 제거함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 부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호흡이 힘들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함 물질을 먹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 의료 장비를 
이용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택배 배달 전 진행되는
택배 물류센터 작업!
작업 시 안전수칙 확인하세요! 




택배 배달 전 진행되는 물류 작업은 입고, 하역, 분류, 운반, 보관, 포장, 출하 등 다양한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화물을 내리고 옮기다가 부딪힘, 컨베이어에 끼임, 화물에 걸려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류센터에서 주로 진행하는 화물 분류 작업은 화물과 롤테이너, 지게차 등 운반기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작업 기계의 유지·보수, 중량물 과적 등에 유의해야 하며 반복되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대다수 택배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은 하차한 화물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분류해 도크에 접안 중인 간선 차량에 다시 상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속의 전동 컨베이어와 바코드 리더기, 전자식 분류기 등이 사용됩니다. 택배 물류센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재고 물류센터 형태입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진행되는 ‘화물 분류 작업’은 화물과 운반기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간작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형 간선차량, 지게차 등이 혼재되어 작업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물동량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이 투입되어 작업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재해 발생, 상·하차 및 바코드 인식과 같은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위험요인 예방 대책
상 · 하차 -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 상·하차 중 차량 유동으로 부딪힘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무너짐 
-  비좁은 적재함 내부에서 돌출된 차량 구조물에 부딪힘
-  적재함 위 적재화물 상단에서 정리 작업 중 떨어짐
- 정리 후 하차 중 떨어짐
-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손가락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손끼임 방지조치를 실시함 
- 차량 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 외 운행을 금지함 
- 쏟아짐 방지장치 및 망, 로프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함 
-  적재함 이동통로가 없는 경우 별도 작업발판 등으로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함
-  화물에 맞지 않도록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문을 개방하고, 차량에서 화물을 하차할 때는 화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단의 화물부터 내림
- 떨어짐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함 
-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고, 휴식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실시함
분류 - 분류 작업장 바닥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 컨베이어에서 작업 중 끼임 
- 화물의 낙하로 물체에 맞음 
- 화물의 돌출된 날카로운 내용물에 찔림 
- 반복적인 분류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바닥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운반 작업을 하고 작업장 바닥의 이물질 및 장애물을 제거해 부딪힘·넘어짐을 방지함
- 컨베이어 사용 시 끼임 위험 부위에 방호물을 설치함 
- 화물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함 
- 화물 분류 시 안전장갑을 착용함 
-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고, 휴식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실시함
작업장 내 
화물 보관 및 정리
- 중량물 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 적재 중 돌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찔림 
- 편중 적재에 의한 중량물 무너짐 
- 화물 정리 작업 중 미끄러짐 
- 화물 운반 중 대차 등에 발 등 끼임
-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함 
- 작업 시 안전장갑을 착용함 
- 랩핑으로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함 
-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함 
-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동 대차 사용 시 적정 중량물을 적재하고 안전화를 착용함 
지게차 작업 - 운행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끼임 
- 지게차 위의 화물이 무너짐 
- 회전 구간, 경사로 등에서 지게차의 전복
-  운전자는 주변을 항상 경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타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함
- 중량물 적재 시 과적을 금지하고 중량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함 
- 작업 통로를 구획하고 운행 시 급회전과 과속을 금지함 

 

 

근골격계 질환 주의 

 

택배 물류작업은 소형, 소량으로 포장된 택배 물건을 수취·분류·배송하는 과정에서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정적 자세, 불충분한 휴식, 손과 팔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진동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은 필수이며, 특히 운반구를 이용한 적재물 이동 작업을 할 때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구를 사용해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하지 않고,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자동 화물 분류 시스템을 설계해 분류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몸통을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직무상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이 있는 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원과 조치 처리 등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고의무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각 항목의 대상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업,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며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각 관련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나 이 모든 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 후 그 결과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므로 어길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미루거나,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길 교육은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체교육, 

실제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하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며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요즘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익숙한 시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영상 시청 교육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인 수강도 가능하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수료 후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료 결과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도 주의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 업체 등의 사칭 영업 등으로

불법 교육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지정받지 않은 교육을

듣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땐,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교육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위 이미지를 클릭해 교육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1.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종사자 윤리지침
  4. 응급상황 대응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시설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준비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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