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신고의무자교육 4개 과정,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신고의무자 제도,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장애인 대상 학대, 성범죄 / 아동학대, 성범죄 / 노인 대상 학대, 성범죄 /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 가장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자 라는 책임감 등을 부여하여 지원 등의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이런 신고의무자에게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실시 및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등 

○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등 

○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시간 및 교육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4~6 등 

○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등 

○ 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관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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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법으로 명시가 된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년 엄격한 교육 실시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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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 복지지설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과정과 긴급복지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목적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및 의무감을 부여를 하고, 긴급지원 상활 발생 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 방법 
기관 또는 시설 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등으로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결과 자료 제출

교육 점검 대상 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교육실적 제출기간 : 2025. 01. 01. ~ 03. 31. 

교육실적 제출내용 : 2024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이동식 사다리, 지붕작업, 고소작업대, 

작은 설비 끼임 또는 낮은 높이의 추락 등)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위험요인 확인!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은 많은 기계, 로봇 또는 높고 낮은 시설물이나 설치물 등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업종은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며 사망사고 역시 많은 업종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주요 작업안전수칙 8가지 

 

1. 경작업, 고소작업대 ·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2. 3.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3.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 박스 등으로 높이기 금지)

4. 사다리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5.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6. 2인 1조 작업

7. 모든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8.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A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승하강 이동통로로만 사용)

 

 

 

 

작은 설비에 끼여도,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망사고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해 사례

끼임
재해
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 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 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추락
재해
1.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정비·청소·검사·수리· 
교체 작업
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
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① 안전모 :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미설치, 차량넘어짐 등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기계입니다. 

 

중대재해 사례

2022.2.
떨어짐 1명 사망
2021.7.
떨어짐 1명 사망
2021.4.
끼임 1명 사망
▶ 창고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임의로 벗어나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를 최대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 ▶ 과상승방지 장치가 없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작업중 안전난간과 소방배관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54명 사고사망자 발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
요인
01.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02. 작업대 상승 중 운행하여 구조물에 끼임 03. 구조부(붐, 선회부)파단에 따른 재해
안전
대책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대 안전난간 파손·탈락
 없는지 확인
▶ 작업장소에 맞게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및 임의해제 금지
▶ 비상정지장치 작동 확인 후 작업위치 도달 후 비상정지 장치 작동
▶ 허용작업반경(정격하중) 초과 작업 금지
▶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노후화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추락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2021.11.19.시행>

 

 

지붕작업 주요 재해사례

떨어짐
➊ 개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설치작업 중 미끄러져 4.5m 아래로 떨어짐
➋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채광창이 파손되어 7.8m 아래로 떨어짐
➌ 태양광 설비 설치현장에서 태양광 모듈설치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5.0m 아래로 떨어짐
➍ 슬레이트 교체 공사현장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짐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
2.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4.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
5.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적재 또는 과적금지

6.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7. 지붕 해체 작업 전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이행·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➊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신 설>








➋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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