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알아보기) 

"굴착 작업" 

작업 시 안전수칙 간단하게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2월호 참고 (2024)

굴착 작업 
: 건축물 구축을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까지 포함.
해빙기에 굴착 작업 시 흙막이 붕괴,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작업이 필요함.

 

굴착 장비 반입 시

 

장비를 하역하기 전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합니다. 

하역 작업을 할 때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작업자가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반입 장비는 연결부,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한 후 운행 및 조작을 실시합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 작업 시

 

작업 전, 작업 중 법면 상태, 토질 및 지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흙막이 상부와 굴착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합니다. 
굴착 법면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를 준수해 안정감 있는 법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굴착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유도자에 의한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도록 합니다. 

 

굴착 토사 인양 및 적재 시

 

크램쉘 장비를 반입 후 작업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연결부의 체결 상태가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크램쉘 버킷 운반 트럭에 토사를 적재할 때는 적재물의 낙하 위험이 없도록 적정한 양을 적재하고, 지하 토사 인양 작업 구역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굴착 토사 반출 시

 

토사 반출 작업장 주변 법면의 굴착 구배를 준수하고 붕괴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세륜 시설과 전기 판넬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 감전을 예방하고, 토사 반출, 토사 인양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 퇴직연금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을 꼭 포함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으로 반드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하 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기업에서 휴면 처리 혹은 파기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휴면 계정이 원상복구가 되는 등 여러 곳에서 메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해왔으며,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죠.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대기를 하려고 한다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웨이팅 어플에 등록을 해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요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단,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때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 부처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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