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짐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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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넘어짐 재해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이나 바닥의 이물질 등에 의해서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운행 통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재해 입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듯 너무 흔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재해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간안전보건 1월호

 

<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계단 및 바닥 주요 작업 안전수칙 

 

  • 바닥 물기, 기름, 세제 등 즉시 제거
  • 위험요인은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개선 실시
  • 작업에 적합한 작업화 지급 및 착용
  • 미끄러짐주의, 넘어짐주의 표지판 설치
  • 계단 및 작업장 미끄럼 방지조치
  • 작업장 수시 정리
  • 이동 및 운반 시 전방 시야 확보

넘어짐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바닥 기름기에 의해 넘어짐
: 작업자가 조리된 반찬을 배식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기름기 제거 미실시
2. 바닥 및 통로의 장애물 정리 미실시

예방 대책
1. 음식 조리실 바닥은 작업 중에도 항상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함
2. 반찬통 등과 같은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바닥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함

 


재해 사례 2
매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매장 판매원이 매장에서 통행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2.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함
2. 통로 바닥 청결 유지 및 물기, 기름, 이물질 등 즉시 제거, 수시로 청소함
3.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3
실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
: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박스를 3층 작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박스 묶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부족
2. 박스가 높지 않아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딤

예방 대책 
1. 계단 통로에 제품 등의 적재를 금지함
2.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 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올바른 보행을 하도록 함

 


재해 사례 4
순찰 중 계단에서 실족해 넘어짐
: 경비원이 아파트 순찰 중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넘어짐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조명으로 시야 미확보
2.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예방 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2.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함
3.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함

 

 

 

 

→ 건설현장 위험요인, 

사다리로 인한 중대재해자는 최근 5년간 2백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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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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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1월 10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 미끄러지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3.12.24. 설비 위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12.26.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1.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3.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됩니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는 만큼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대 사고유형 
1. 추락(42.4%), 2. 끼임(11.5%), 3. 부딪힘(8.7%)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 금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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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휴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중대재해를 우혀래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집중 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었죠.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연말과, 점점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한파의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몸이 더욱 굳어지거나 둔해지는 등의 영향을 받기도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추운 겨울, 야외에서 작업하는 일이 대부분인 건설업 근로자가 더욱 주의해서 지켜야 할 핵심안전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동절기 날씨 전망 

 

🌡️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0.1~0.9˚) 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음 

기온의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음

 

☔ 강수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음

주로 맑고 건조하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음

 

건설현장 한파 대책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기억하세요. 긴급 시에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 하여야 합니다. 

 

동절기 사고 유형별 핵심수칙 

 

1. 떨어짐

  •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모 착용, 안전대 체결 

2. 무너짐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변위 확인
  • 굴착 경사면 천막보양 및 배수로 설치
  • 콘크리트 혼화제 · 한중콘크리트 사용

3. 화재 폭발

  •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제거
  • 용접 · 용단작업 불티비산방지덮개 설치
  •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4. 중독 질식

  • 갈탄 · 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 밀폐공간 출입금지, 출입 전 적정공기 측정
  • 작업장 환기,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착용

 

 

안전보건교육 관련 궁금사항 간단 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앞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과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교육 기관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교육기간 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교육대상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제외해도 되는지,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많이들 문의주셨던 질문만 콕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질문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2.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근로자 정기교육 

 

질문 1. 교육실적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답변 1.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 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질문 2.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2.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3.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4.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교육 

 

질문.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본인인증을 자꾸 하라고 뜨는데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인터넷 원격교육 시 확인되는 본인인증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임.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등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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