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性戱弄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은 근로자를 올바르지 못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들 중 한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중 심각성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시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으며 기업에 사정에 맞추어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 중대재해법 확대!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내 이수 완료 필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적용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간이 더 유예가 될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5~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현장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 보건의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나아간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01.27~)

아르바이트, 위촉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업종이 서비스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제조 및 건설업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조 · 건설업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번 1월 27일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적용 받는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사업장 내 이용하는 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