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확대!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내 이수 완료 필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적용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간이 더 유예가 될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5~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현장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 보건의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나아간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01.27~)
아르바이트, 위촉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업종이 서비스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제조 및 건설업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조 · 건설업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번 1월 27일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적용 받는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사업장 내 이용하는 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