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지붕공사" 

지붕공사 시 주요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확인

 

 


Theme 
지붕공사 (屋蓋工事) ; 지붕에 관한 공사를 총칭

지붕공사는 지붕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로 주로 건물 신축, 공장 및 축사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비 공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재의 운반, 기인물 사용, 외부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주요 위험요인 안전 대책
지붕 판넬을 철 구조물에 
볼트 등으로 고정 작업 시 떨어짐
-  철골보 상부 약 1m 높이에 안전대 부착 시설을 설치함 
-  지붕 판넬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죔줄을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함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짐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함
-  이동식 틀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함
지붕 판넬 인양 중 강풍으로 
자재가 떨어짐
-  강풍 등 악천후에는 지붕 판넬 인양 작업을 금지함 
-  지붕 판넬에 4지점 이상 줄걸이 등 인양 로프 탈락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함 
-  지붕판재 등이 강풍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지붕 구조물에 단단히 결속함
지붕의 재료, 공구, 
작업 부산물이 떨어져 맞음
-  지붕 작업 시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함 
-  지붕 작업장 하부에 표지판 설치, 통제인 배치 등으로 접근을 통제함
-  지붕 아래로 재료, 공구, 작업 부산물 등의 투척을 금지하고 투하설비 설치 또는 마대 등에 담아 지상으로 운반함
-  지붕 및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과 수직보호망 ▘을 설치함 
▘수직보호망: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측에 설치해 떨어짐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안전방망 
-  일일 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 재료, 공구, 작업 부산물 등이 남아 있지 않게 정리함
경사 지붕 판넬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지붕사다리 및 지붕 작업발판을 사용함
-  안전대를 착용 후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고 작업함
지붕 단부에서 
마무리 작업 시 떨어짐
-  지붕 단부에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함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  작업 위치 직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함

 

지붕 교체 · 보수 작업 
주요 위험요인 안전 대책
지붕과 지붕 사이의 틈새 작업 시 떨어짐 -  지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안전 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함
-  작업 전 기존 지붕 구조 형식에 대해 파악하고 숙지함  
-  작업 전 파손 위험 재료와 지붕 모서리, 지붕 단부 등 파손 위치를 확인함 
-  파손 위험 및 취약한 지붕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자재·공구의 적재를 금지함 
-  지붕의 전 작업 구간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죔줄을 체결함
-  지붕 작업발판 및 지붕사다리를 사용함
-  지붕 구조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을 검토함
슬레이트, 채광판, 목재 등 노후되고 취약한 재료▘를 밟아 무너짐으로 인해 떨어짐

▘ 취약한 재료의 지붕: 골슬레이트, 골함석, 시멘트 판, 부식된 금속판, 목재판, 철망, 유리, 채광유리, 채광용 주름 플라스틱판, 지붕 유리창, 강화 절연판, 칼라 강판
천창 등 깨지기 쉬운 부위를 밟아 파손▘으로 인해 떨어짐

▘ 파손 위험이 지붕: 도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지붕창, 노후화에 따라 부식 가능성이 있는 금속판, 수분으로 약화된 목재 지붕판, 과거에 수리한 연결부분
지붕재 파손으로 떨어짐 -  작업 위치 직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함
-  지붕 위 자재 적치 시 적재 하중에 대한 지붕 구조물의 안전계수▘가 3 이상 되도록 검토함 
▘ 안전계수 = 재료의 극한강도/허용 적재 하중
파손 위험 지붕재 운반 중 지붕재가 떨어짐 -  지붕재 더미를 별도로 제작된 자재 적치대를 이용해 함께 운반함
처마 등 지붕 끝에서 떨어짐 -  지붕 끝에 경고줄을 설치함
 설치 위치: 내측으로 약 1.8m 위치 
 형태: 약 1m 높이에 수평하게 설치
 기타: 작업자가 쉽게 식별토록 로프 색상을 선택
 경고줄에 일정 간격으로 ‘떨어짐 위험’, ‘지붕 끝’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함 
-  지붕 끝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함 
경사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떨어짐

 

지붕 해체 작업 
주요 위험요인 안전 대책
해체 작업 시 떨어짐, 무너짐, 물체에 맞음, 
넘어짐, 감전 등 각종 사고 발생
-  지붕 구조, 형태, 지붕재료 노후 정도, 석면 슬레이트 등 보건에 미치는 영향,  주변 상황 등 해체될 지붕에 대한 조사 후 기록을 보존함
-  해체 지붕 조사 결과로 해체 계획을 작성함
해체 건물 내부로 진입 시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  입구에 방책, 통제표지를 설치하고 통제인을 배치해 해체 작업 착수 이후 건물 내부로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함 
해체 지붕 위에서 떨어짐 -  해체 지붕 위로 근로자 접근을 통제함

 

경사 지붕 마감 작업 (바닥 미장, 아스팔트, 슁글, 금속기와 등) 
주요 위험요인 안전 대책
지붕 바닥 단부에서 떨어짐 -  바닥 단부 외부에 쌍줄비계·작업발판·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  경사 지붕 최상단에 수평 방향으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함 
-  지붕 바닥 단부에 경고줄을 설치함 
재료를 밟아 재료와 함께 미끄러짐 -  사용할 재료를 정리, 정돈하고, 사용한 폐자재를 수시로 제거함
지붕판넬 등 바닥 재료에 미끄러짐
눈, 비, 이슬 등으로 미끄러짐 -  강풍·강우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함 
-  작업 당일 작업 전에 지붕 판넬 위에 있는 눈, 비, 이슬 등을 제거함
지붕 단부의 안전난간 파손으로 떨어짐 -   안전난간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함
내부 계단으로 재료 운반 중 
계단 단부에서 떨어짐
-  계단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
-  인력 운반에 적합한 부피 및 중량을 운반하고, 필요시 크레인 등 인양 장비를 이용함
지붕 바닥 개구부에서 떨어짐 -  바닥 개구부에 안전덮개 설치 2지점 이상 견고히 고정함 
-  안전덮개 상부에 안전표지를 부착함
지붕 상부에 적재된 
재료, 공구가 떨어짐
-  경사 지붕 위 재료 적치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붕 상부에는 사용할 최소량의 재료 배치하며, 재료를 적치 시 기울지 않도록 받침목 등으로 조치하고 2지점 이상 견고히 묶음 조치를 함 
-  경사 지붕 단부에 합판 등의 재료로 최소 1m 이상의 수직방호판 또는 수직방망을 바닥 구조체에 밀착해 견고한 구조로 설치함 

 

경사 지붕 끝부분 마감 작업 
주요 위험요인 안전 대책
처마 빗물받이를 
절단기로 절단 작업 시 베임
-  절단기에 보호덮개를 부착함
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전선 피복 손상을 확인함 
-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속을 확인함
전동 드릴로 빗물받이 설치 작업 중 감전
고소작업대로 자재 운반 중 과적으로 
붐대가 파손되어 중량물에 맞음
-  고소작업차 제작 기준과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함 
-  운반자재 및 하중을 준수함
고소작업대 운전 미숙으로 부딪힘 -  고소작업대 운전원 자격 및 차량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인해 작업 중 
고소작업 차량이 넘어짐
-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인출하고 받침목을 이용해 설치함 
-  작업 전에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를 확인함
고소작업대 이용 작업 중 떨어짐 -  작업 전에 고소작업대 단부 안전난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지붕공사" 

지붕공사 시 떨어짐 등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확인

 


Theme 

지붕공사 (屋蓋工事) ; 지붕에 관한 공사를 총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축사, 공장, 창고 등 건설 현장의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125명 중 35명이 봄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에는 지붕 사고 발생이 높습니다. 또한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대부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1~2일 기간의 소규모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붕공사 떨어짐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지붕공사는 대부분 건축구조물의 제일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지붕의 경사, 자재의 노후화, 깨지기 쉬운 유리, 강풍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약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지붕공사가 많은데, 이때는 떨어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 떨어짐 사고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지붕의 종류별 위험요소와 안전수칙

지붕 종류 위험 요인 안전수칙
평면 지붕 - 지붕의 끝부분에서 떨어짐 
- 지붕 출입구나 틈새에서 떨어짐 
- 깨지기 쉬운 재료로 인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함
- 깨지기 쉬운 지붕 자재 가까이에 접근하지 말고, 철저한 보강 작업 후 작업을 수행함
경사 지붕 - 처마에서 떨어짐
- 지붕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짐 
- 박공* 끝에서 떨어짐
* 박공:  △ 모양과 같이 지붕면이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형태의 지붕
-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습기, 얼음, 눈 이끼 등을 제거함 
- 적절한 지붕사다리*와 작업발판은 필수로 이때 모서리 보호대도 추가되어야 함
* 지붕사다리: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장치와 각재 등을 이용해 사다리의 폭 300mm 이상, 미끄럼 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거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 
부서지기 쉬운
지붕
- 유리 지붕, 지붕 내부 패널, 시멘트 판, 부속된 금속판, 유리, 목재 슬래브 - 깨지기 쉬운 지붕 자재 가까이에 접근하지 말고, 철저한 보강 작업 후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모서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함
- 세심한 계획과 적절한 장비,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사감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
산업용 건물
지붕
- 깨지기 쉬운 유리 지붕 
- 부분적으로 드러난 틈
새 - 주요 모서리
-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내부 패
널 - 지붕 모서리 혹은 홈통 
- 지붕에 까는 프레임 
- 지붕 위에서 이동을 최소화함
- 안전한 작업 위치와 접근 수단을 계획함
- 지붕공사 작업장 아래 혹은 가까이에 일반인 및 근로자가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락물 방지망을 설치함 
- 지붕공사 중 슬레이트, 타일 등의 파편을 던지지 않도록 함 
- 자재를 일반인의 머리 위로 끌어올리지 않도록 함

 

 

지붕공사 중 떨어짐 사고 예시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지붕공사 떨어짐 사고 예방대책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지붕공사 떨어짐 재해사례

재해사례 1.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떨어짐
창고 지붕 위에서 빗물에 의한 누수를 보수하던 공사를 하던 중 노후된 채광창(스카이라이트)을 밟아 6.3m 높이에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호조치 미실시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강도가 약한 채광창, 노후화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함
2. 작업 시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사례 2. 공장 지붕 판넬 설치 중 개구부로 떨어짐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지붕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를 위해 나사못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지붕 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통해 공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에는 지붕 아래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함
2. 작업 시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사례 3. 거푸집 철선 체결 작업 중 떨어짐
박공(경사) 지붕 상부에 위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고정을 위해 철선 체결 작업을 하던 중 박공 지붕으로 떨어진 후 굴러서 슬래브 단부 아래 2차 외부 비계 띠장(5단)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2. 경사 지붕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예방 대책
1. 박공 지붕 상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함
2. 경사 지붕 단부에서 작업 시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90~120cm 설치)와 중간 난간대(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가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함



재해사례 4. 지붕 마감 작업 중 떨어짐
개인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경사 지붕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2.7m 아래 4층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재해 원인
1. 경사 지붕 작업 시 떨어짐 방지 조치 미흡
2. 떨어짐 위험 장소에 방호장치 미설치

예방 대책
1. 경사 지붕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함
2.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50인 미만의 기업도 사업장의 여건에 맞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습니다.

Q3.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6.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교육이 별도로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및 벌칙 등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과태료보다

10배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호이스트" 

호이스트란? 

작업 안전수칙? 

 


호이스트 
Hoist 

건설 공사에서의 하역 기계의 일종으로, 재료나 부재의 이동 및 운반에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소형의 전기 호이스트,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기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감아올리는 기계로 전동기, 감속기 및 와이어로프를 감는 드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호이스트는 끝부분에 장착된 갈고리 모양의 훅이나 달기구 등을 사용해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인양 중이던 중량물이 떨어져 맞거나, 훅에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탈락해 떨어져 맞음, 호이스트 및 부속품이 손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 호이스트의 안전검사 기준과 작업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A.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인 호이스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이스트는 위험기계·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해야 합니다. 

 


#호이스트의 안전장치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호이스트와 안전검사

호이스트(Hoist)는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구 등을 사용해 화물을 권상(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옆으로 이동하는 횡행(橫行) 운반 등 화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기계이다. 호이스트는 와이어로프와 체인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권상 또는 횡행에 필요한 장치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호이스트 포함)인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이스트의 주요 위험 요인

호이스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훅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료 이송 시 물체에 맞음, 중량물 취급 근접 작업으로 인해 부딪힘, 와이어로프, 체인 및 달기구(S l i n g)의 손상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져 맞음,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부딪힘, 달기구에서 중량물이 이탈해 맞음, 중량물 운반 시 작업자와의 부딪힘 등이 있다.


호이스트로 작업할 때 안전수칙

작업 전에는 운반 작업을 할 때 화물의 형상, 흔들림, 선회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료 이송 시 화물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와이어로프, 체인의 마모와 소선 절단, 킹크 등의 변형 등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달기구는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방호장치는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비상 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전원 연결 시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와 접지 상태,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작업복은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리지 않게 착용하고,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둔다.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 부분에서 근접 작업은 금지한다.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작업 중 불량품,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전원을 차단 후 조치한다. 작업이 종료되었다면 설비 전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