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방법, 시간, 횟수, 교육 내용이 정해져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마다 상이하므로 근거 법령 조항 확인 必)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가장 근로자분들에게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내용, 대상, 그리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각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심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업장의 업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과정의 수도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 채용 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권고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 

 

 

 

공통 법정의무교육들은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은 물론 있습니다만, 

워낙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인해 바쁜 업무와 교육 준비를 병행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관련 법 조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원격훈련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요즘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이 더욱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시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찾는 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관인척 사칭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업하는 외부 사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에 무조건 무료로 가능한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무료 교육 혹은 상품 판매 등의 홍보성 행위가 포함된 댓가성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올바른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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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다. 

 


 

의료기관 및 병원,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추가로 각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병원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인증평가제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인증평가 주기와 각 병원의 세부항목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기관 등에 교육 컨설팅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도 최근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원/시설로부터 교육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병원인증평가의 경우,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각 항목에 따라, 그리고 인증 주기에 따라 

받을 교육 과정이 틀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직무교육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블록 세트" 

사용 전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 확인하기

 

 


안전대와 안전블록은 지붕공사 등 고소작업자의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붕공사에서는 그네식 안전대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며 안전블록을 사용해 떨어짐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블록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그네식 안전대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네식 안전대는 신체를 지지하는 장비로 떨어졌을 때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대와 안전블록을 사용하기 전 로프 등이 마모되거나 금속제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죔줄의 재봉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부착설비와 고정장치의 파손, 탈락유무 등 이상 상태가 있다면 교체와 점검은 필수입니다. 


1. 설치 위치와 각도 범위를 지킵니다.

안전대 죔줄 및 안전블록의 신장 길이와 근로자의 키 등을 고려해 떨어졌을 때 근로자 신체가 바닥면에 닿지 않는 지지점 이상에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떨어졌을 때 진자 운동으로 인한 작업자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설치위치 및 최대 각도 범위인 40°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2.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는 철저히!

안전대의 로프 등이 벗겨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팽팽함을 유지할 수 있게 설치하고, 로프, 벨트 등이 예리한 접촉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반드시 안전그네의 연결 부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죔줄은 반드시 등 부위의 D링에 연결합니다.
수평 지지 로프는 와이어로프 또는 합성섬유 로프를 사용하되 근로자 1인당 약 2.2톤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합니다.

앵커 등 끝단 고정장치 또한 근로자가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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