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공통 법정의무교육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간단 요약 정리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직장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된다.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합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 부과 사항 

 

✅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75조(과태료)

-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 기업 등에서 다루는 노동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인식개선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86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5.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 근로자에게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퇴직급여법 제32조, 제48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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