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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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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증평가 기본 교육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제도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다르게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인증평가 기본교육은 의료기관의 의료 분야에 따라 필요한 교육항목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필요한 과정 그리고 기관에서 필요한 인증주기 등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교육]
2주기 재활의료기관
3주기 한방병원
3주기 치과병원
4주기 급성기병원
4주기 요양병원
4주기 정신병원
5주기 정신의료기관
등
더욱 상세한 교육 과정 및 컨설팅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1661-1169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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