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의 원리

[자동차 브레이크]의
원리 확인하기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pixabay

 

흔히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할 때 잘 달리는지를 주로 확인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고와 위험한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달리는 것 보다 잘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자동차, 엘리베이터와 같이 운동하고 있는 기계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역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하며, 자동차의 고속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보통 운전자의 조작력 또는 보조 동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을 이용해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 등으로 바꾸어 마찰력을 이용해 차량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운동’과 ‘열’은 브레이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에는 브레이크를 통해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압식과 기계식 -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

브레이크는 ‘지렛대의 원리’와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어 움직입니다. 중심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는 지렛대 원리는 브레이크 페달에 적용됩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액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모든 부분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원리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좁은 표면적의 마크실린더에 지렛대의 원리로 증폭된 압력이 전달되고, 이는 유체를 통해 넓은 표면적 각각의 휠 실린더에서 강력해진 압력으로 작용해 큰 마찰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모두 마찰식을 사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승용차에는 유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 페달,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라인, 캘리퍼 또는 휠 실린더를 포함한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주행 중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가 작동해 페달의 힘을 유압으로 변환합니다. 이 압력은 브레이크 라인을 통해 각 휠에 위치한 캘리퍼 또는 휠 실린더로 전달되고,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라이닝 등과 같은 마찰재가 엔진이나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노면으로 전달하는 바퀴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 로터나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력을 감소시킵니다.

유압 브레이크 외에도 기계적 링크를 사용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힘을 전달하는 ‘기계식 브레이크’와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페달은 레버 또는 로드에 연결되어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힘을 전달합니다. 레버 또는 로드를 브레이크에 직접 연결하거나 푸시로드 또는 피벗 암과 같은 일련의 중간 구성 요소를 사용해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은 차량에 브레이크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브레이크 페달과 전기 액추에이터에 연결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전기적인 신호의 변화를 이용해 물리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장치인 액추에이터(actuator)로 전기 신호를 보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특징들

브레이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의 안쪽에서 슈가 휠 실린더에 의해 드럼에 압착되어, 마찰을 일으켜 브레이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드럼 브레이크(Drum brake)’입니다. 높은 제동 계수와 주차 브레이크 장착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 등이 드럼 브레이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의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드럼이 팽창해 나중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 ‘디스크 브레이크(Disc brake)’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하여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공기 속에서 회전하여 열을 발산하므로 여러 번 사용해도 기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앞 바퀴만을 디스크로 하고, 뒷바퀴는 드럼으로 한 차가 많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처음에는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승용차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주행 중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놓았을 때, 엔진과 변속기에 의해 작동되는 브레이크로, 기관제동이라고도 합니다.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제동 작용입니다.

이외에도 회생제동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 사용 TIP! 

 

1. 브레이크 패드 정기 점검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캘리퍼 안에 있는 마찰재로 브레이크 디스크와 직접 접촉해 회전을 제어하고 차량을 멈춘다.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얇게 마모되면 적절한 제동 성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브레이크 패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휠 안쪽을 사진으로 찍으면 쉽게 패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3년 또는 4만 km에서 패드를 교체하는데, 운전 습관에 따라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2. 브레이크액 점검과 청소

 

브레이크액이 오염되거나 레벨이 너무 낮을 경우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도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브레이크액을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청소해야 한다.

 

3. 안전 운전

 

급제동, 급가속 등의 주행 동작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마모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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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치 알아보기

 

 


2019년,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허나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노동법의 선진국이라고도 하죠. 

 

 

피해자 보호

 

2002년, 프랑스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하고, 노동자를 빈틈없이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부당한 인사권, 업무 지시권 등에 몰려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심리적 고통’에 더 큰 방점을 찍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공식적인 정의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특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증 책임의 완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노동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드는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입사지원자, 인턴, 교육생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 또한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재, 해고,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직업 등급 전환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할 경우, 사업주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게 되며,  더  나아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한화 약 548만 원)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연대가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고용주가 ‘나는 직원들을 먹여살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는 강력한 노동법과 시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는 기업의 횡포로 노동자가 파업을 선언할 때, 노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 다른 직종의 시민들까지 함께 나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에게 생기는 불합리한 일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괴롭힘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치부하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조직을 떠난다고 해도 실적 압박, 과도한 위계질서, 내부 경쟁 등의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이 불씨가 되기보다는 정신적 괴롭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깔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자를 압박한다면, 상급자는 자연스레 부하 직원을 닦달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의 악습을 함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프랑스의 수준 높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완성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또한 취업규칙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는데요.

만약 이 사항을 어길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 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이렇다보니 많은 기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도록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도 있으므로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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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_Issue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총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수

1억 미만 1~20억 20~50억 50~120억 120~800억 800억 이상
65명 80명 36명 29명 49명 44명

 

 

#제조업 근로자 수별 사고사망자 수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이상
14명 82명 16명 26명 14명 18명

 

 

#기타 업종 근로자 수별 사고사망자 수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37명 40명 3명 5명 13명 27명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재해 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3대 재해 유형의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기인물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총 598명 

 

 

 

 

 

 

 

 

 

 

 

 

 

 

 

 


 

#성별 사고사망자 수는 남자 578명, 여자 20명이었습니다. 

 

#연령별 사고사망자 수

18세 미만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0명 22명 51명 86명 206명 233명

 


#직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Hot_Issue 

[중대재해 사이렌] 
2024.03. 재해 사례 확인

 


 

 

#중대재해_사이렌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형태의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_소재지별_오픈_채팅방_참여방법

 

1.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하기

 

2. 오픈 채팅방 검색 클릭하기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검색

 

4. 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기

 


 

 

지난 2024년 3월에 공유되었던 중대재해 발생 자료 중 일부 현황을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업종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사례 1 - 지붕 보수 공사 중 떨어짐  


3월 4일(월) 10시 20분경 경기 연천군 소재 농자재 창고 비가림 시설 지붕 보수 공사 중 지붕재 교체를 위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약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사례 2 -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 떨어짐   


3월 4일(월) 14시 13분경 경기 용인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3 - 관로 매설 중 토사가 무너짐 

 

3월 8일(금) 13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단지 외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 중이던 재해자가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사망

 

예방 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굴착안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함

 

 

 

사례 4 - 사다리로 설치 작업 중 떨어짐  


3월 12일(화) 8시 47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오수배관 설치 작업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하고,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함 

 

 

사례 5 - 운반 장비에 깔림 


3월 14일(목) 11시 2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공원묘원 묘지 석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석물을 운반하던 중 운반 장비인 콤바인이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장비에 깔려 사망 

 

예방 대책 
-  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사례 6 - 자재가 떨어져 맞음 


3월 25일(월) 8시 42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용 석재가 5층에서 하부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낙하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함

 

 


 

 

#제조업

 

사례 1 - 절단기에 끼임


3월 7일(목) 15시 4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조명장치 제조 공장에서 알루미늄 재료 절단기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절단기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기계를 청소·점검·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사례 2 -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끼임

 

3월 9일(토) 14시경 전남 화순군 소재 육가공 공장에서 돈육 처리 이송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브라켓에 끼여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설비 수리·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함

 

 

사례 3 - 천장크레인 점검 중 끼임 

 

3월 13일(수) 13시 55분경 충남 금산군 소재 주물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크레인 새들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천장크레인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을 통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크레인과 건물 사이 통로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함 

 

 

사례 4 - 낙하물에 맞음 


3월 25일(월) 14시경 경남 양산시 소재 제지공장에서 자원회수 시설 반응탑 내부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낙하물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고,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함  

 

 

 


#기타 업종

 

사례 1 - 바지선 도장 작업 중 떨어짐 

 

3월 1일(금) 13시 3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육상에 올려 도장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2 - 조경 작업 중 떨어짐   


3월 19일(화) 15시 29분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원에서 조경 작업을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후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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