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편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알아보자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제거, 사업주의 의무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 결과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실시와 관련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 ! 

교육 필요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조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 시 & 자료 3년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8일 남짓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해 승진 · 채용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자료는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실시한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3년간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등의 법을 어겼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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