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므로 매년, 그리고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 또한 띄는 교육입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절감이 가능하며,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은
미수료 인원이 없도록 수강 독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사내 교육 담당자의 교육 담당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및 교육 비용 견적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대표번호 1661-1169
상담번호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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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왜 필요할까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계약직, 일용직, 위촉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명시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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