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오늘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만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의 정도만 미리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이 자세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및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참고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재해사례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근로자용 교육자료 등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같은 장소 내원청과 협력업체 혼재 작업의 작업상황에 관한 직업정보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생명 및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수차례의 아차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계 · 기구 · 설비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도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유해 ·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익히고 실천으로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온라인 원격 훈련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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