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오늘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만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의 정도만 미리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이 자세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및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참고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재해사례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근로자용 교육자료 등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같은 장소 내원청과 협력업체 혼재 작업의 작업상황에 관한 직업정보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생명 및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수차례의 아차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계 · 기구 · 설비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도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유해 ·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익히고 실천으로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온라인 원격 훈련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신입사원 안전보건교육도 잘 챙겨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인력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 주체가 있으므로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이수 과태료는 온전히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고, 

수료 결과 보고서 혹은 수료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법률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법으로 명시되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외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2분기 교육 실시는 6월 30일까지!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시장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가장 기본적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사소한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사이트 가입 등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인정보 모두 전산으로 보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닌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신경써야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08.05.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상, 재산, 전자 메일 주소, 주소, 직장, 정치 성향 등등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 대상

 

※ 사설 교육기관 또는 사칭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를 사칭해 법정교육을 강요하는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이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 / 원탑에이치알디

 

현재는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하며 (2분기)

교육 신청 또는 진행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매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횟수, 교육 대상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오늘은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제5조의 3 1항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위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기관, 사설 업체 등에서 

무료 방문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후원사 설명을 듣도록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 상품 판매를 통한 영업목적의

교육 등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 방식입니다.

 

올바른 위탁 기관에서 올바른 교육 시간을 지켜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정 지시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8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

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강사와 기관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du.kead.or.kr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필수교육 신청 문의 언제든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올바른 교육 실시를 온라인 과정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육 신청 문의 / 교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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