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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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외에도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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