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의 장점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100% 교육 진행을 하므로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므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외에도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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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끝내기! 

 

 

 

1초는 짧고 쉽게 잊혀지는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1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일일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며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


많은 현장에서 이런 후회, 아쉬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당연히 익숙해진 일상에 안전불감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다시금 산업안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예방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라는 말이 있죠? 

위험하다는 건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회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안전, 보건, 위험요인의 관리방안, 안전장비 착용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상제도 등...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봅시다. 


 

 

법정의무교육중 가장 중요하므로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정,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33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에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분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 등등

 

이런식으로 누적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책임지게 될 과태료 금액이 제법 크므로 차라리 교육을 분기별로 잘 시행하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을까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억대)을 예고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확인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입니다! 

 

작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대재해 1호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 기사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PC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교육입니다! 

단,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3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과정 수료시 기업 담당자가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하셔도 전산상 3년간 보관되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대면교육시 현장점검 증빙서류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동영상, 교육일지, 교육자료(분기별 내용 달라야함), 방역수칙준수 증빙자료 등 

 

번거롭지않을까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만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주)원탑에이치알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문의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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