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진을 누르면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장 ·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다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위탁 훈련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실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3~5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시의 동영상&사진 자료 등

 

만약 중간에 분실하거나 공백이라도 있게 된다면

점검 시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수료 결과 보고서가 전산 상으로 보관됩니다"

 

한결 편리해진 온라인 위탁 훈련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이를 각 관련 법령이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도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 중, 연간 1회가 아닌 분기별 그리고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이 가장 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분기별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죠. 

대신 사업주는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주는 의무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분기마다 3~6시간의 교육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각 교육시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9.27 부터는 반기별로 기준 완화되어 반기 내 6~12시간씩으로 완화된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사무직 종사 외 근로자
3. 관리감독자
분기별 3시간 / 반기별 6시간
분기별 6시간 / 반기별 12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상 - 1개월 이하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아래 각 과정별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더욱 자세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안내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말을 앞둔 기간이다보니 온라인 교육 실시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마지막 분기를 앞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여 연간 1회, 1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바쁜 일정을 달려오고 연말에 올해를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였는데요. 

 

강사를 초청해 교육하는 것 보다 저렴한 교육비에, 집체로 할 때 보다 쉬운 교육 방법에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따로 꼭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습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로 들고 있습니다.

산업안존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진 사항이므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나 다름이 없죠.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주체입니다.
만약 교육을 제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실시 과태료가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라는 점!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교육 담당하는 담당자님께서 신청을 하시죠. 대표님께서 하시기도 합니다.)

정해주신 개강일에 근로자분께 알림톡,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강 기간 및 교육 수강 URL과 아이디 등을 포함한 내용이죠. 

전달받은 URL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나의 강의실로 이동이 되며 개강된 교육 과정이 모두 보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교육 과정만 등록되어있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신청한 것도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강된 교육 과정을 1차시부터 학습하기를 시작하시면 위처럼 동영상으로 재생이 된답니다. 

정해진 교육시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교육과정들은 PC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잠깐, 법정의무교육은 모바일과 PC 모두 병행 학습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요? 

 

안전보건교육은 업무 중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PC로 작업 외 시간에 실시하실 수 있도록 PC 수강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교육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만약 학습도중 다른 업무로 인해 다 듣지 못하셨다면, 기간 내 이어듣기가 가능하며 

복습을 원한다면 수강기간 내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온라인,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자료를 증빙 및 제출할 일이 있다면 

간편하게 전산 상 보관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 ) 

 

※ 온라인이라 근로자분들 개별 학습이 걱정된다구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어 개강일로부터 시작해 근로자분들께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수강 관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수강 현황도 함께 체크하면서 미수료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기업 담당자가 꼼꼼히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


올해 진행이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누락되는 교육이 없도록

원탑에이치알디에 신청하세요 !

유선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문의도 열려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Tel : 1661-1169 , 02-3390-8969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분기 실시!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포스팅해온 의무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분기 교육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므로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3분기 교육 어느 교육 기관에 맡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포스팅 전에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사칭해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여 

교육 실시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후원사 설명 및 보험.상조 상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탁기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거나,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사업장 방문해 1-20분 교육 후 후원사나 상품 설명 등을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업종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는 교육인데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을 찾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등록증과 지정서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마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사무 종사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 5. 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근로자에게 있어

평소 업무에 임할 때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습관처럼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전보건교육. 

아무 기관에서 실시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는 법 조항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그 외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교육기관, 또는 영업목적 교육을 위한 사설 업체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교육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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