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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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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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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