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교육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위 이미지를 클릭해 교육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1.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종사자 윤리지침
  4. 응급상황 대응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시설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준비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출처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며,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입니다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지도(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등의 세부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는데요.

"단순 기능 인력"은 전문 인력에 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전문취업사증(E-9), 선원취업사증(E-10), 방문취업사증(H-2)에 한해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취업한 외국인은 약 8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은 총 40만 6,669명으로 전문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6,581명에서 약 3%가 감소한 4만 5,143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52만 680명에 비해 약 30%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10만 2,27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자는 7,739명(7.6%),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102명(12.3%)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와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총 504명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1명(47.8%), 제조업 184명(36.5%), 서비스업 45명(8.9%), 농・임・어업 24명(4.8%), 운수・창고・통신업 6명(1.2%)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8명(37.3%), 서울 37명(7.3%), 인천 37명(7.3%)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그 외 충남, 경북, 경남, 충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305명(60.5%), 태국 35명(6.9%), 베트남 28명(5.6%), 네팔 21명(4.2%), 우즈베키스탄 21명(4.2%) 순이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 188명(37.3%), 끼임 88명(17.5%), 물체에 맞음 51명(10.1%), 부딪힘 35명(6.9%), 깔림・뒤집힘 35명(6.9%), 폭발・파열 29명(5.8%)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50인(50억 원) 미만에서 367명(72.8%), 50인(50억 원) 이상에서 137명(27.2%)이 발생했습니다.

50인(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367명 중 제조업은 166명(45.2%), 건설업 129명(35.1%), 기타의 사업 39명(10.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50인(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112명(81.8%), 제조업 18명(13.1%), 기타의 사업 6명(4.4%) 등의 순이었는데요.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184명 중 166명(90.2%)이 50인(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건설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241명이 50인(50억 원) 미만과 그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생해 업종간 규모에 따른 발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을 하고, 보호장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선으로 법정의무교육 상담 문의를 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연간 1회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과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는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이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특정 직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관리하거나 접하거나 다루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자택 주소 등을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거래처의 메일 주소나 명함 등등... 

 

가볍게 생각한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출되는 등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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