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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건설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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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업종별로 상세히

나누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외,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남기려고 하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먼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이 세가지가 대표적일텐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이 세가지 교육 과정들은 다른 업종에서도 꼭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 중 하나입니다.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시간 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외 - 분기별 6시간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대상 전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허나 건설업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더 있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중처벌 시 과태료 역시 가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조회 URL]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로 접속이 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페이지 내 교육기관 등록현황이 보여지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끔 저희 원탑에이치알디로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나 죄송스럽게도 저희 온라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보니 공단측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따라서 위 url을 클릭하셔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나 근무하실 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서

  • 교육 예약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게시판 등에서 예약)
  • 교육장 방문
  • 교육 수강
  • 이수증 및 카드 발급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 시간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과태료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령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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