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퇴직연금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IRP형)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평균 수명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내용과 유형별 정보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사업장의 환경에 맞추어 선택하여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은 실시 후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다면 교육실시 자료, 교육 일지, 사진 및 동영상, 참석자 명단 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신 경우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셔야겠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면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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