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온라인 법정교육 견적 문의 바로가기

 

2024년 법정의무교육 신청하기! 

 


 

법정의무교육 알아만 보기 (X)

법정의무교육 신청까지 하기 (O)

 


 

올해 꼭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기업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과징금 최대 5억원까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리보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절차 확인하기

 



 

직장인이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법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고요,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필수가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강사가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죠. 왜일까요? 

 

온라인 교육은 우선 편리합니다. 
방법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편리합니다.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장소가 같은 날 모일 필요도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PC와 모바일 병행 학습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 수강을 한다는 점인데요. 

여럿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편한 장소에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교육 담당자에게 좋은 점은 수강 후 교육 증빙 자료를 보관 할 때의 용이함이죠. 
바로 전산 상으로 보관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관이 되며, PDF파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 필요 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로 더욱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시다고요? 

 

1.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문의주시면 됩니다. 

 

2.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강된 기간에 근로자 분들께 알림톡이 발송이 되며, 개별적으로 수강기간 내 학습하세요! 

 

5. 기간동안 수강관리는 1:1 배정된 기업 담당자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6.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메일로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죠.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학대부터 시작해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을 지정하였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볼 수 있듯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지만 법으로 정해둔 사항임에도 가정부터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언론기사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참조)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사항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 핵심 교육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영상 및 3D 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부터 의료 및 보건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최신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