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배우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인정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 음악&영화 감상을 위해서 월 정액권을 구독하는 경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하물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휴대폰 개통 혹은 통장 개설 그리고 카드 발급 등등 

무엇 하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만이 아니라 신분증 정보 또는 자택 및 직장 주소를 요구하며 수집 하는 곳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장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법 자주 보는 문장이실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입,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가공, 보유,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이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이 개인정보를 보안하고 처리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거듭 강조를 합니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이것을 처리 및 수집 등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감독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실 수 있듯 개인정보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간 1~2회 정도 실시하셔야 하며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의 정의 

 

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미실시 과태료도 없는데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노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지금까지 봐온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일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도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개인정보를 보안 및 관리하는 데 힘쓰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고, 유출 사고? 

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커에 의한 고의 노출이나 정보주체 스스로가 공개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이 된 경우
2.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한 경우
가 포함됩니다. 

노출 시 조치 방안으로는
1. 신속히 노출 페이지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2. 검색엔진에 노출이 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
3.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접속 경로 차단 후 제3자 접근 여부 파악
4. 재발방지를 위해 서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디렉토리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방안으로는 
1.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5일 이내 통지할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24시간 이내입니다.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턴ㅅ진흥원)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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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데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이 확립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 의무교육 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의무 주체이며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교육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하라고 명하고 있을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신규 채용자에게도 교육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해두었고 만약 근로자가 작업하던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01.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02.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역시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필요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정기교육에 속해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사무&판매업 근로자는 3시간 이상 분기별 시행, 그외 현장직 근로자는 6시간 이상 분기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니 교육을 진행하실 때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03. 관리감독자교육의 실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위탁 훈련 두 가지 입니다.

 

16시간의 교육 시간은 하루에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최대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보통 이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대부분 집체방식으로 교육장에 모여 실시를 하는데요.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하는 방식보단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교육장에 방문하여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틀로 반복해야하니 아무래도 피로도나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위탁 훈련 방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탁 훈련은 교육장에 16시간 모두를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나 자택에서 PC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위탁 훈련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에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을 반드시 실시는 하셔야 연간 16시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시간 모두 인터넷 인정이 안 되는데 뭐하러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지 묻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16시간 모두. 이틀을 연달아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훈련으로 실시한다면 하루만 집체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8시간은 개강되어있는 교육 기간 내에만 

PC로 가능한 시간에 여유있게 교육을 수강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04.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공유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에서 더욱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는 미실시 근로자 인당으로 부과를 하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였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미실시 과태료는 각 적발되는 차시당 부과되는 금액이 더욱 커집니다.

 

1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250만원, 3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0만원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더욱 큽니다.

 

게다가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 사업장에 지정된 관리감독자 인원이 1명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이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너무 큰 과태료 금액이 쉽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서 교육 실시를 정확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원격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재교육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위탁 기관에서의 올바른 교육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뿐만 아닌 사업주도 교육의 필수 대상입니다.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모두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 사칭 혹은 위탁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무료 방문 영업 행위 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니

이를 주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사업주가 소속된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 및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강조되는 교육인데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당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6월로 2분기 교육을 마무리 해야하는 기간임을 참고해주세요!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부터는 이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어떤 경우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26조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법정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25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100만원 / 3차 위반 시 1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곧 사업장의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작 단추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모두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잘 지켜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이때 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사업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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