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3년 사업장 주목! 법정의무교육 실시

 


현재 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실시 기간 입니다.

아직 2분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시작하세요!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한 눈에 확인하는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판매&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현장직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 교육 대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거

교육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종 사설기관의 영업목적 교육으로 피해보지마시고

정해진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정교육 과정, 실시방법 요약정리

 

 


현재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1분기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세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들로  각 교육마다 실시해야하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위탁 기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실시)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실시)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연 1회 실시) 

취업규친 신고 및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위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오직 100% 비대면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실시해보세요!

 

교육 신청 방법, 수강 관리,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s://onetophrd.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인데요,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그외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혹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경우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도 혼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절반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해 총 16시간 교육 이수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 실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1차~3차까지 근로자 인당으로 누적 부과가 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오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실시 대상이 다릅니다.

바로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또한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그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대상이 다소 특이합니다.

 

바로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로 연 1~2회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이 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장에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법정교육 과태료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을 전산화, 정보화 하여 보관하는 시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흔하게 들어보거나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그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며 가깝게 있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위탁 기관과 등록된 강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이 교육 또한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셨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교육이니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 증빙 자료도 함께 보관을 의무적으로 3년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전산 상으로 교육 실시 결과 자료가 보관됩니다.

따라서 종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잠깐 짚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될 교육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바로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교육이므로 반드시 실시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과태료 부분에서도 

취업 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는 교육인데요.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교육들은 법제처에 명시되어있듯이모두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또는 등록된"교육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된 위탁 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보심을 알려드리며(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임을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 입니다!

온라인 관리감독자교육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주세요! 


법적으로 선임되도록 정해진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을 확인하여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단, 50%인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50% 절반 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실시하셨다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이틀은 꼬박 교육을 들으셔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8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8시간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나 현장교육 외에도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교육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되었던 한 경찰서,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의혹에 빠진 대학 교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게임 개발사, 

성희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 인사 조치를 한 항공사,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부대 여성 부사관 등..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사들은 왜 끊이지 않을까요?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을 뿐인 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과 유의사항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되면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 
3.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4.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5. 개정법률에 의해 사업주 뿐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이 성희롱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하여햐 한다. 





★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 
가까운 지역의 상담실로 연락주세요! 

1. 서울권역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서울 마포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서울 영등포구
(사)노동희망 02-302-0801 / 서울 서대문구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 서울 마포구

2. 중부권역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 인천 부평구
(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 경기 부천시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 경기 수원시
(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 경기 안산시

3. 대전권역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043-273-7801 / 충북 청주시
(사)대전여민회 042-226-9790 / 대전 중구

4.강원권역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033-243-7576 / 강원 춘천시

5. 광주권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광주 서구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전북 전주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061-792-0360 / 전남 광양시

6. 대구권역
(사)대구여성회 053-427-4595 / 대구 중구
(사)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 대구 서구
(사)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 경북 경주시

7. 제주권역 
(사)제주여민회 064-756-7261 / 제주 제주시

8. 부산권역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 부산 동래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경남 창원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그간 외부 강사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셨을텐데요. 

 

만약, 교육은 잠깐 한 다음 보험이나 상조 등 후원사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이므로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므로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목적의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상담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연간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받아보세요!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시작해보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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