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을 확인하여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단, 50%인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50% 절반 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실시하셨다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이틀은 꼬박 교육을 들으셔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8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8시간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나 현장교육 외에도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되면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 3.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4.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5. 개정법률에 의해 사업주 뿐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이 성희롱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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