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2020년 등록장애인수는 263.3만명이었으나 2년 후인 2022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5.3만명 입니다. 

또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수가 더욱 늘고 있죠.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법에서는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더욱 넓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차별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장애자라고 하는 호칭 역시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것,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르는 것 모두 잘못된 인식과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필요하게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줄여서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차별 예방, 그리고 평등하고 건전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 

 

허나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참고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 참고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아닐 시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하죠.

 

최근에는 공단을 사칭해 교육을 안내하는 외부 사설기관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이며, 그 뒤를 과로, 징계 · 인사처분이 이었습니다. 

산재법상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에 비하여 2022년은 5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늘어가고 또한 이로 인해 자살까지 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한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가 올바르고 건장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취업규칙 작성 등 여러 사항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는 신고 접수 및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피해 사례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사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3조(취업규칙 작성 · 신고) 조항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해진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명하였으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렇다보니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을 위해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와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각 유형별로 살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내 규범 마련 절차를 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으로 핵심 사항 학습을 하고,

추가적인 학습내용은 [애니메이션] 강의 진행이 되기 대문에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매년 실시하셔야 하며 권고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ixabay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수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의 실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근거 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연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교육은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 및 교육 상담 바로 하러가기!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등등 법정의무교육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 꼭! 체크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도움되는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각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모두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간 기준이 완화된 바, 교육시간은 그대로이나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나뉘어졌습니다. * 기존 매분기 3~6시간 > 개정 매반기 6~12시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기업 등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교육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1️⃣법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서 교육을 진행했나요?

➡️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료증 및 일지 등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교육 실시를 했다는 증빙자료 보관은 필수입니다. 이는 감독관이 실태점검 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자료 불충분으로 재교육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셨다면, 수료증 및 일지 등 발급처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 맞나요?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등록된 기관이 아닐 시 교육효력 없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나요?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내 강자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사람을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참고해주세요!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무료교육을 대가로 후원사 설명 등 상품판매 등의 불법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후원사 설명 등 방문 불법교육은 주로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고 실시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짧게 실시한 뒤 상품 홍보 내용이 추가) 이러한 무료교육 및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품 홍보성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 주의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확인하기! '23.10.4. 기준>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간혹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사업장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 진행 전 위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