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교육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93조 외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것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부터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내 필수로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만약 취업규칙 내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할 만큼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기사에 자주 대두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괴롭힘의 정도와 근로자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힘든 결말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를 위해 제시하는 사내 규칙 등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이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이해하고, 예방하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2. 교육 시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그렇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나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출장, 외근 등으로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더 있을까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등 방문 시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기도 하며,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 되므로

확인 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시간 등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대상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사무직 · 판매업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자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필수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쁜 업무 시간, 모여서 교육을 듣고자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별 수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도,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 담당자와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편하고 간단한 온라인 교육.

 

법 개정사항 등에 꼭 맞추어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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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미지를 누르면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교육 문의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반기에 바쁜 업무와 일정 등으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을 못하셨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바쁜 일정 중에는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한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수료증과, 종강 후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가

메일링 서비스 되는 부분과 근로자의 개별 수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등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가 아닌지 싶은데요.

 

교육을 신청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교유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수료하였다고 해도,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증빙이 될까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해드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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