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IRP형)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평균 수명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내용과 유형별 정보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사업장의 환경에 맞추어 선택하여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은 실시 후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다면 교육실시 자료, 교육 일지, 사진 및 동영상, 참석자 명단 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신 경우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셔야겠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면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있는 요소가 많으며, 발생률 역시 높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과태료 금액 역시 동일!)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을 위해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다르게 더 긴 시간, 더 많은 교육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감독관이 불시에 점검할 때에도 가장 까다롭게 따져보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을 실시한 방법에 따라 자체교육일 경우 교육 자료, 일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하였다면 추가로 해당 기관의 기관 등록증과 수료증,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러한 자료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은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