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방법, 시간, 횟수, 교육 내용이 정해져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마다 상이하므로 근거 법령 조항 확인 必)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가장 근로자분들에게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내용, 대상, 그리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각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심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업장의 업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과정의 수도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 채용 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권고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 

 

 

 

공통 법정의무교육들은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은 물론 있습니다만, 

워낙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인해 바쁜 업무와 교육 준비를 병행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관련 법 조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원격훈련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요즘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이 더욱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시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찾는 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관인척 사칭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업하는 외부 사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에 무조건 무료로 가능한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무료 교육 혹은 상품 판매 등의 홍보성 행위가 포함된 댓가성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올바른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들인데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수로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항목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이수하면 되는 과정들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근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시간이 다르며, 교육내용 역시 각각 직무형태 등에 따라서 구분지어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시간도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어떻게 실시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단, 근로형태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할 것.)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단 요약 안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이가 교육의 대상 

 

연간 1~2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5.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한지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 법정의무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없는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