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죠.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_내_성희롱_정의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된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될 시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장_내_성희롱_예방_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자료를 게시, 비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필수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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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그들이 그들의 고객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각 법 조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년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도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보다 업무를 우선시했던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는 조금 촉박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한 곳에서 교육을 하반기로 미룬 것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이 보다 여유로운 하반기로 교육 일정을 미룬 만큼 교육을 신청하는 것 역시 집중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접수를 더이상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면 미리 문의 상담을 통해 언제 진행할지,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인지, 그 외 법정의무교육들 중 필요한 교육은 추가로 없는지 등을 "사전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 일정이 당장 내일부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이상 급작스럽게 교육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겠죠?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법 조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만큼 위탁하는 기관도 잘 살펴보고 맡겨야 합니다.

 

검토하고 계신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어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가장 첫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며,

그 뒤를 따라 교육 비용에 대한 검토, 원하는 교육 일정에 실시가 가능한지, 어떤 컨텐츠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 실시하는지, 해당 기관에 맡긴다면 교육 이수 시 수강 독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등.

 

고민하고 비교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그를 대처하는 능력을 학습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과 동시에 교육 실시 자료를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해진 사항으로 개인의 정식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사회의 신뢰가 붕괴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며,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더욱 확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인데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후대비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가 따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증가로 인해 이를 절감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사업장에서 학습하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신청하러가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인만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인거죠.

 

그렇다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 실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으고 교육 자격이 있는 강사를 찾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를 보완해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의 이수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수료 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PDF 파일 등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PC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해둘 수가 있죠. 

 

교육 신청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하는 장점인데요.

교육 상담을 받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교육 개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강일에는 근로자에게 교육 개강 알림톡 등이 발송이 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강 독려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이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간단하게 추가 교육 진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잠깐! 무료로 교육을 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최근들어 상조 상품, 보험 등의 금융상품 홍보 및 판매를 대가로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컨설팅 해주겠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고자 연락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대가성 무료교육은 추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근로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미허가 · 미인가 업체에 들어가 불미스러운 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2.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실시 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포함해 최근에는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시간과 필요한 교육내용도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겠죠. 

 

법정의무교육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시간 

 

그렇다면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각 과정별로 몇 시간이나 해야 하는지, 최초로 사업장을 개업하고 1회만 하면 되는 일회성 교육인지,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지 등을 확인해 볼까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교육 실시 시간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까지 모두 법령에서 정해지죠. 물론 과태료 부과 조항도 동일합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사무 · 판매업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간 1~2회 이상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 만큼 어떻게 실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겠죠. 

 

정해진 교육 시간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필요한 교육 내용을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교육 대상을 모두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해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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