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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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들
신고의무자,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과 요양기관 등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규정하며,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관련 성범죄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즉시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함을 목표로 합니다.
4대 신고의무자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교육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는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관련 법령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