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채용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아직 신입사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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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 교육 실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필수
  • 교육 대상 : 신규 채용 근로자 
  • 교육 과정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정별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라고 해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개인별 이수할 교육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가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새로운 근무처에 소속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8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 대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 1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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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실시하기

 


2018.07.18.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07.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 ·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올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끝내기!

 

 

 

 

 

 

매년 챙겨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들,

온라인으로 한 번에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6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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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이라면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제공지침항목으로 넣어 이를 근로자들이 인지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기관평가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5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과 같은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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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인허가 받은

온라인 교육 기관, 

 

근로자들이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각자 PC,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해도 수료증은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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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6대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병원, 의료기관, 시설 추가 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감염예방 등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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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ASS 패키지 과정,

최대 80%까지 교육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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