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노출?
개인정보 보호교육 알아보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뭘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부터 사회나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겅 · 의료 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형사처벌대상 또한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형의 종류
구분 | 내용 | |
인적사항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
의료 · 건강 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 |
정신적 정보 | 기호 · 성향 정보 | 도서 ·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내면의 비밀 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 |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 |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 |
법적정보 | 전과 ·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
재산적 정보 | 소득정보 |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
신용정보 |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 |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
기타 수익 정보 |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 |
기타 정보 | 통신정보 |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
위치정보 |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성향 등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출, 노출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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