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노출?

개인정보 보호교육 알아보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뭘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부터 사회나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겅 · 의료 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형사처벌대상 또한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형의 종류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 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 · 성향 정보 도서 ·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 ·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성향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출, 노출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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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 언제 실시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은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실시를 요구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등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 모두가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할 경우,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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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공공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신규채용자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자 연 1~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없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32조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없음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과태료
부패방지/청렴교육 전 근로자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법
제81조 2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연 1회, 2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300만원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전 근로자 연 1회, 4시간 이상 아래 참고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자살예방교육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자살예방법
제17조
교육 결과 제출

※ 4대 폭력 예방 교육 관련 법령 참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자살예방교육은 현재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강사로 초빙해 대면교육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edu.kfsp.or.kr 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설기관의 자살예방교육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 과정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7. 4대 폭력 예방 교육

8. 부패방지/청렴 교육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교육 문의 바로가기

 

 

법정 필수교육, 2025년 필요 교육 과정 확인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정의무교육 문의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한 방법과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등 포함),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사무, 판매업 종사자 : 매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50%만 인정)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방지 및 해소와 함께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내 개인정보 관리 및 취급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보통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교육 시간 연 1~2회 이상 
과태료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미만 과징금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근로자가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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