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수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1년에 총 4번,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하면

실시하여야 하는 횟수도 많고,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도 더욱 깁니다.

 

6시간씩 연간 총 4회!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만약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라면

50% 까지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시간씩 연간 총 4회!12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권고만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정해 부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1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자체&현장 교육 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사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였다면

교육 실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 실시를 위해 근로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필요하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교육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을 안내해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학습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동영상, (강사 초청 교육 시)강사 자격증 및 프로필과 기관 등록증 > 이를 3~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태 점검 시 근로감독관의 방문을 받는 경우, 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인터넷 위탁 훈련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인정이 됩니다.

 

그외 위탁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등 시정 지시를 받게됩니다.

 

■ 온라인 위탁 훈련 후 증빙 자료 교육 기관 등록증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 

 

만약 수료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전산으로 모두 보관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렸듯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위 등록증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 및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인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모든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훈련이 가능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에 대한 내용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법정의무교육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1회~4회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으로까지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온라인 인터넷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실시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 및 실시 횟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간 4회 실시 (분기별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 6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 처리자 교육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대상

✅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5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 사업장 내 자료 게시 의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미만
* 단,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 포함!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법정의무교육!

 

이젠 PC로 간편하게 수료하세요.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 이제 그만.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는 교육도 NO~

하루에 3~6시간씩 몰아서 듣는 벼락치기 교육도 그만~~~!

 

 

인터넷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 개별적인 교육 수강 

▶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 공백 역시 없음.

▶ 이어보기 및 다시보기가 가능!

▶ 한 달이라는 긴 학습 기간

▶ 절약할 수 있는 교육비용!

▶ 하나로 축소된 교육 실시 증빙 자료!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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