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되었던 한 경찰서,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의혹에 빠진 대학 교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게임 개발사, 

성희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 인사 조치를 한 항공사,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부대 여성 부사관 등..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사들은 왜 끊이지 않을까요?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을 뿐인 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과 유의사항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되면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 
3.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4.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5. 개정법률에 의해 사업주 뿐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이 성희롱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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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권역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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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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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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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여민회 042-226-9790 / 대전 중구

4.강원권역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033-243-7576 / 강원 춘천시

5. 광주권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광주 서구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전북 전주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061-792-0360 / 전남 광양시

6. 대구권역
(사)대구여성회 053-427-4595 / 대구 중구
(사)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 대구 서구
(사)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 경북 경주시

7. 제주권역 
(사)제주여민회 064-756-7261 / 제주 제주시

8. 부산권역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 부산 동래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경남 창원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그간 외부 강사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셨을텐데요. 

 

만약, 교육은 잠깐 한 다음 보험이나 상조 등 후원사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이므로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므로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목적의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상담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연간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받아보세요!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시작해보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끝내기! 

 

 

 

1초는 짧고 쉽게 잊혀지는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1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일일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며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


많은 현장에서 이런 후회, 아쉬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당연히 익숙해진 일상에 안전불감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다시금 산업안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예방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라는 말이 있죠? 

위험하다는 건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회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안전, 보건, 위험요인의 관리방안, 안전장비 착용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상제도 등...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봅시다. 


 

 

법정의무교육중 가장 중요하므로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정,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33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에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분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 등등

 

이런식으로 누적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책임지게 될 과태료 금액이 제법 크므로 차라리 교육을 분기별로 잘 시행하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을까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억대)을 예고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확인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입니다! 

 

작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대재해 1호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 기사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PC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교육입니다! 

단,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3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과정 수료시 기업 담당자가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하셔도 전산상 3년간 보관되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대면교육시 현장점검 증빙서류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동영상, 교육일지, 교육자료(분기별 내용 달라야함), 방역수칙준수 증빙자료 등 

 

번거롭지않을까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만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주)원탑에이치알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문의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직장 내 장애앤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 확인 경로 안내

 

 

안녕하세요 : )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아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육이 명시된 법령부터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 내용처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반드시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체교육, 위탁교육, 체험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탁 기관 확인 경로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강사 / 기관 찾기] 찾고자 하는 기관명 검색! 

 

위처럼 원탑에이치알디는 공단에 등록이 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위탁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교육 진행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빠른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 

 

(주)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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