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업장의 사망사고 주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사건사고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체 341명중, 226명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1억원 미만 1~20억원 20~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328 80 101 43 28 40 36
사망자수(명) 341 81 102 43 28 44 43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망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떨어짐 사고 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 떨어짐이 2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너짐은 25명, 끼임 24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23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떨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199 18 24 23 22 42
사망자수(명) 341 204 25 24 23 23 42

 

 

주유 기인물별로는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208명으로 절반 이상 사망자수가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57명, 건설 설비 ˚ 기계 39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건설 설비 ˚ 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200 53 38 20 7 10
사망자수(명) 341 208 57 39 20 7 10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0123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업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귀하의 사업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2023년 1분기도 어느덧 3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요.

 

아직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원탑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만큼 

업무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한 달이라는 긴 수강 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여유있는 시간에 편하게 PC로 교육을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강 관리와 수료 관리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올해 교육 누락치 않도록 잘 관리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후 많은 기업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되는 범위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2024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를 벌하는 외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이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교육 미참여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 안전과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의 장점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100% 교육 진행을 하므로 감염 위험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므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외에도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661-1169

02-3390-8969

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감정노동자보호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등등 업종별로 이수과정이 다르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구분 없이 간단하게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자 또는 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 대상입니다.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년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업종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안내를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느 교육 기관에서 시작해야할지 

감을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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