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안내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말을 앞둔 기간이다보니 온라인 교육 실시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마지막 분기를 앞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여 연간 1회, 1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바쁜 일정을 달려오고 연말에 올해를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였는데요. 

 

강사를 초청해 교육하는 것 보다 저렴한 교육비에, 집체로 할 때 보다 쉬운 교육 방법에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따로 꼭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습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로 들고 있습니다.

산업안존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진 사항이므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나 다름이 없죠.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주체입니다.
만약 교육을 제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실시 과태료가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라는 점!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교육 담당하는 담당자님께서 신청을 하시죠. 대표님께서 하시기도 합니다.)

정해주신 개강일에 근로자분께 알림톡,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강 기간 및 교육 수강 URL과 아이디 등을 포함한 내용이죠. 

전달받은 URL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나의 강의실로 이동이 되며 개강된 교육 과정이 모두 보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교육 과정만 등록되어있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신청한 것도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강된 교육 과정을 1차시부터 학습하기를 시작하시면 위처럼 동영상으로 재생이 된답니다. 

정해진 교육시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교육과정들은 PC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잠깐, 법정의무교육은 모바일과 PC 모두 병행 학습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요? 

 

안전보건교육은 업무 중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PC로 작업 외 시간에 실시하실 수 있도록 PC 수강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교육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만약 학습도중 다른 업무로 인해 다 듣지 못하셨다면, 기간 내 이어듣기가 가능하며 

복습을 원한다면 수강기간 내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온라인,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자료를 증빙 및 제출할 일이 있다면 

간편하게 전산 상 보관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 ) 

 

※ 온라인이라 근로자분들 개별 학습이 걱정된다구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어 개강일로부터 시작해 근로자분들께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수강 관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수강 현황도 함께 체크하면서 미수료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기업 담당자가 꼼꼼히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


올해 진행이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누락되는 교육이 없도록

원탑에이치알디에 신청하세요 !

유선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문의도 열려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Tel : 1661-1169 , 02-3390-8969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간편한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유선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73.3%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후천적 질환으로 발생된 장애 비율이 59.5%,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비율이 13.8%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령 제36조의 6에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육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떄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되었을 떄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있는 교육인 만큼 효율적이게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CS 직무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라 

사내에서 교육 담당을 맡고 계시다면 업무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원격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중 한 가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정확한 나이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얘기를 하죠.

또한 많은 정책들에서 규정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쉬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노인학대는 재학대 비율이 높으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사안이니 우리 모두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학대 행위를 보다 쉽게 발견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 직접 대면 업무하는 사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해당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과정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는 "온라인 원격 훈련"으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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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간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혹시나 유선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온라인을 통한 상담 문의도 가능하니 

편한 경로로 문의주세요 :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를 내리죠.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법령으로 규정한 아동학대, 

여전히 사회에선 다양한 유형의.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  정서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심각하게는 아동의 생명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이에 따라 정부에서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의심이 있는 정황을 발견 및 파악한 경우

그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고 의무와 더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조항의 3항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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