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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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법정의무교육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 꼭! 체크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도움되는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각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모두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간 기준이 완화된 바, 교육시간은 그대로이나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나뉘어졌습니다. * 기존 매분기 3~6시간 > 개정 매반기 6~12시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기업 등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교육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1️⃣법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서 교육을 진행했나요?
➡️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료증 및 일지 등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교육 실시를 했다는 증빙자료 보관은 필수입니다. 이는 감독관이 실태점검 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자료 불충분으로 재교육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셨다면, 수료증 및 일지 등 발급처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 맞나요?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등록된 기관이 아닐 시 교육효력 없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나요?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내 강자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사람을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참고해주세요!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무료교육을 대가로 후원사 설명 등 상품판매 등의 불법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후원사 설명 등 방문 불법교육은 주로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고 실시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짧게 실시한 뒤 상품 홍보 내용이 추가) 이러한 무료교육 및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품 홍보성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 주의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확인하기! '23.10.4. 기준>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간혹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사업장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 진행 전 위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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