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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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외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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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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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시 각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토목 ,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

건설 종류에 따라 특수, 일반,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기에 옥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건축물, 설치물 등 위험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 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적 실시
(대상별 시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 및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며

이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위촉 및 외주 등 모든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매년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했던 교육입니다만 

올해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매분기에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개정된 부분이므로 올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지막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교육이 대상이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실시하신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다는 점! 

 

 

잘 확인하셔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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