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2월호

 


@pixabay

 

조선업 造船業 Shipbuilding Industry ; 

조선업이란,
해운, 해양자원개발, 군수물자 조달 등을 위해서 배를 조선소 등에서 제조 및 가공, 조립하는 일, 정확한 직종 분류로는 제조업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말합니다. 상선, 함정, 어선, 특수작업선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상선(화물선, 여객선, 화객선) 분야를 주로 생산하였고, 2020년대 들어선 쇄빙선, LNG선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부재의 대부분은 금속재로 선박의 부재, 블록 등의 조립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으로 진행합니다. 용접 작업 시 블록 상부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짐, 넘어진 부재에 끼임 · 깔림, 용접 불티가 유류에 튀어 화재 · 폭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떨어지거나 작업 장소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히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용접작업 공정표
작업 준비 중량물 고정 및 가용접 본용접 마무리 작업

- 절단 · 가공이 완료된 자재 입고 및 작업 위치 안착
- 용접기 등 준비

- 용접대상 부재자 고정
- 가용접(취부 용접) 실시
- 용접 작업면 클리닝
- 작업에 따라 불활성 가스를 활용한 퍼징 실시

- 가용접(취부 용접)이 완료된 부위에 대한 본용접 실시
- 용접면 마무리 작업 및 클리닝 실시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작업 준비 및 화재 · 폭발 예방 수칙

-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 후 위험성 공유

- 화재 예방, 비상 시 조치사항 등 작업허가서 내용 숙지하고 명시된 작업 절차 등 준수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용접 흄 흡입 방지를 위해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사용(작업 중에도 동일)

-용접 불티가 옮겨붙을 수 있는 도료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유류를 닦은 가연성 폐기물은 제거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에 있는 개구부 또는 틈새 빈틈없도록 조치

※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 · 폭발 우려가 있을 시 작업 금지 ※

-통풍 및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 산소 사용은 금할 것.

-통풍 및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한 용도로도 산소 사용 금지

-도장 작업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과 동시 작업 금지

※ 화재 진압을 위한 충분한 능력 및 화재 종류에 대응 가능한 소화기 비치 및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며, 화재 대응훈련 등을 통해 소화기의 올바른 작동법 숙지가 중요하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 구조용 삼각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명줄 등 피난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와 작업 내용, 작업자 정보 등 사업장 내 작업허가사항 게시

- 밀폐공간 내부 진입은 관리감독자 등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가능

- 작업 진행하다가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 역시 측정 필수

※ 배관 용접은 배관 내부를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 가스로 채워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것. ※

-밀폐공간 내부는 적정 공기 수준을 유지하도록 작업 전, 중 지속적 환기 필요

-환기를 했음에도 적정 공기 수준이 되지 않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을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진입하지 말것.

-작업 전 15분 이상 충분한 환기 필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송풍관 길이 준수할 것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며 구멍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밀폐공간 내부에서 용접 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내부에 유증기와 같은 인화성 가스 등 화재 · 폭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용접, 연삭 작업 등 불꽃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작업 금지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된 감시인과 무전기 등으로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스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작업 전 >

- 역화방지기와 압력조정기 상태 점검

아세틸렌 용접의 토치 점화는 압력조정기 압력 조정 후 > 토치 밸브를 아세틸렌, 산소 순으로 열어 점화할 것

- 호스와 취관은 손상 · 마모 등으로 가스 등이 누출되는 않는 것 사용 및 정기적 점검 필요

-호스와 취관 상호 연결부는 전용 조임기구 사용하여 가스 누출되지 않도록 조이고 잘못된 연결 방지를 위해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 이름표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작업 중 >

-가스 압력의 갑작스러운 상승 방지를 위해 용기에 압력조정기 설치

작업 후 >

-호스를 분기관에서 분리, 하세틸렌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 사용 금지

-호스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처음 사용하는 호스는 사용 전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낼 것

-산소 밸브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관리

-토치의 화염이 역류하지 않도록 토치와 호스 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할 것

작업 종료 시 >

-산소 밸브 먼저 닫은 후 아세틸렌 밸브를 닫을 것

-토치 내 소리가 나거나 과열되었을 시 역화 발생에 주의

-역화 발생 시 토치의 산소 · 연료가스 밸브 잠그고 산소 및 연료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궈야 하며 필요 시 토치를 물로 식힐 것

-아세틸렌이 산소 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산소 압력을 충분히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

-용접, 용단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누설 여부 확인 및 작업 장소 이탈 시 주의에 용접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토치와 호스 등은 공기가 잘 통하는 지정 장소에 보관

 

아크용접의 주요 안전수칙

-용접봉 홀더는 전달되는 최대 정격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함

-작업 일시 중단, 작업 종료 시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 제거, 케이블은 전기용량에 적합한 것 사용

-차량이나 중량물, 작업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케이블은 파이프나 앵글로 보호하거나 케이블 걸이에 걸어서 보관할 것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 손상, 충전부 노출이 없는 것을 사용

-어스클램프를 모재에 견고히 연결하고 접지가 되어있는 분전반, 접지 단자 등에 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용접기 운반, 일정시간 동안 작업 중단 시 용접기 전원 차단 필수

-용접기 점검 및 정비 시 전원 분리 必

-용접봉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작업 종료 시 용접봉은 반환

-용접기 전원개폐기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관리 및 용접기용 전원 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할 것

 


 

 

 


'넘어짐',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 데이터로 확인하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산업재해현황분석 내용에는 '넘어짐', '업무상 질병' 재해 발생 현황이 있었는데요.

이는 최근 5년간 '넘어짐' , '업무상 질병' 재해자 ·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발생한 재해자 수는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짐 재해 재해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넘어짐 재해자 · 사망자 수 (단위:명)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 수 19,077 20,101 20,659 23,957 25,084
사망자 수 25 18 17 17 31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재해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2019년에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으나, 2022년도에 들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였을까요?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3,368 4,990 16,726
25,084

 

 

기타업종* : 건설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022년도 업종별 사망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5 5 21
31

 

 

업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이었는데요. 

건설업은 아무래도 업무환경 특성 상 옥외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바닥의 구조물부터 시작하여 자재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던 스트랩 등에서 걸리는 등으로 인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게 비일비재한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짐 재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넘어짐 재해사례

 

사례❶
2023년 6월 20일(화) 15시경 
경기도 용인시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청소 후 이동 중이던 재해자가 내리막길에서 움푹 파인 인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관절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❷
2023년 6월 27일(화) 8시경 
경기도 수원시 골프장에서 캐디인 재해자가 로스트볼을 찾아 언덕을 오르던 중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염좌됨

 

사례❸
2023년 6월 28일(수) 17시경 
전라남도 영암군 선박건조 현장에서 재해자가 사상작업을 마친 후 탈의실로 이동 중 바닥에 있는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❹
2023년 7월 1일(토) 8시경
서울시 강남구 건축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자재를 가지러가던 재해자가 조명이 없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던 금속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우측 슬개골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❺
2023년 7월 7일(금) 17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요양원에서 돌봄 종사자인 재해자가 식판을 들고 이동 중 칸막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❻
2023년 7월 16일(일) 10시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재해자가 비행기에 기내식을 탑재하기 위해 이동 중 카트 고정 스트랩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❼
2023년 7월 18일(화) 14시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에서 배송을 마친 재해자가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❽
2023년 7월 21일(금) 8시경
경기도 안성시에서 환경미화원인 재해자가 도로변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음

 


업무상 질병 재해 재해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재해자 · 사망자 수 (단위:명) 

 

업무상 질병 재해자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 또는 사망한 자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 수 11,473 15,195 15,996 20,435 23,134
사망자 수 1,171 1,165 1,180 1,252 1,349

 

업무상 질병 재해자 수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도에는 두 배 이상이 되는 재해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줄어드는 기세 없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오랜 시간동안 업무를 하면서 질병을 갖게 되거나,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을까요?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7,790 3,813 11,531
23,134

 

2022년도 업종별 사망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322 137 890
1,349

 

 

업무상 질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질병은 뇌심혈관질병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부담되는 요인이 존재하였더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업무상 작업관련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 - 스트레스
  • - 정신적인 긴장
  • - 과로(야간 근무, 교대제 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 부족, 높은 육체적 노동 강도 등) 
  • - 물리적 요인 : 한랭, 온도변화 및 소음
  • - 화학적 요인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업무상 질병 판단 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 업무시간, 근무일정, 유해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 관점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재해사례 

 

사례❶
2023년 1월 2일(월) 13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요양원에서 근무 중이던 재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로 사망함

 

사례❷
2023년 1월 10일(화) 11시경
서울시 중랑구 아파트 경비원인 재해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사례❸
2023년 1월 28일(토) 15시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인 재해자가 운전 중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함

 

사례❹
2023년 2월 18일(토) 20시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재해자가 가슴 통증으로 숨 쉬기 어려워하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사례❺
2023년 3월 14일(화) 9시경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대동맥 박리증에 의한 대동맥 파열 및 심낭내출혈로 사망함

 

사례❻
2023년 4월 15일(토) 17시경
전라남도 강진군 장어 양식장에서 재해자가 근무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 사업주가 들어가 살펴보니 평상시와 다르게 말투가 어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뇌경색으로 사망함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출처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며,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입니다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지도(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등의 세부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는데요.

"단순 기능 인력"은 전문 인력에 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전문취업사증(E-9), 선원취업사증(E-10), 방문취업사증(H-2)에 한해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취업한 외국인은 약 8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은 총 40만 6,669명으로 전문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6,581명에서 약 3%가 감소한 4만 5,143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52만 680명에 비해 약 30%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10만 2,27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자는 7,739명(7.6%),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102명(12.3%)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와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총 504명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1명(47.8%), 제조업 184명(36.5%), 서비스업 45명(8.9%), 농・임・어업 24명(4.8%), 운수・창고・통신업 6명(1.2%)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8명(37.3%), 서울 37명(7.3%), 인천 37명(7.3%)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그 외 충남, 경북, 경남, 충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305명(60.5%), 태국 35명(6.9%), 베트남 28명(5.6%), 네팔 21명(4.2%), 우즈베키스탄 21명(4.2%) 순이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 188명(37.3%), 끼임 88명(17.5%), 물체에 맞음 51명(10.1%), 부딪힘 35명(6.9%), 깔림・뒤집힘 35명(6.9%), 폭발・파열 29명(5.8%)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50인(50억 원) 미만에서 367명(72.8%), 50인(50억 원) 이상에서 137명(27.2%)이 발생했습니다.

50인(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367명 중 제조업은 166명(45.2%), 건설업 129명(35.1%), 기타의 사업 39명(10.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50인(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112명(81.8%), 제조업 18명(13.1%), 기타의 사업 6명(4.4%) 등의 순이었는데요.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184명 중 166명(90.2%)이 50인(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건설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241명이 50인(50억 원) 미만과 그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생해 업종간 규모에 따른 발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을 하고, 보호장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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