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자는 법에 의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해진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정해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간단한 영상 시청을 통한 수강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로 수강,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다소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후 증빙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가 일일히 수료증과 교육자료들을 보관하고 챙길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올해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 고용이 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지정 자격 요건이 없는 외부 사설 업체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으로써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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