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자는 법에 의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고용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해진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정해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교육 방법으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간단한 영상 시청을 통한 수강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로 수강,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다소 편하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후 증빙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가 일일히 수료증과 교육자료들을 보관하고 챙길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올해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에 고용이 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지정 자격 요건이 없는 외부 사설 업체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으로써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 만약 이수하지 않는 다면

각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다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인원이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였으나

점점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아 원래 실시했던 집체교육보다 개별적으로 수강만 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 

개별적인 교육 수강 방식으로 개강 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증빙 자료는 모두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외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회사 내외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요.
단,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교육 진행과 동시에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과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예를들어 10명의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10명 전원이 여성이거나 전원 남성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주 한명만 남성이고 9명이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매년 챙길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등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조항을 살펴보신다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이라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도록 교육 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것 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범위는 넓어졌으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까지 어렵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나아가기란 다소 힘든 것이 현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예방 교육 실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2.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선으로 법정의무교육 상담 문의를 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온라인 교육 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연간 1회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과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는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이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특정 직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관리하거나 접하거나 다루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자택 주소 등을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거래처의 메일 주소나 명함 등등... 

 

가볍게 생각한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출되는 등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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