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 등의 업무 현장 특성 상 관리나 교육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직원이 많은데다,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운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적용이 되어 유죄가 

선고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분리수거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시설 관리 등의 비슷한 동종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계에서는 업종 특성 상 

타 산업들과 달리 시설 등 공동주택 관리는 현장이 수십 곳에 달하며, 관리해야하는 직원들도 

수없이 많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특성 교육을 모두 해야 하는 현실이 어렵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는 현장 직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가 있는 경비원, 미화원들에게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런 공동주택 관리, 시설 관리 등 업종의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경비원 교육 어려운데..." 중대재해법 첫 유죄에 아파트 관리업계 '당혹'] 기사 전문 확인

 

시설관리 업종 특성 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의 종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십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시다 보니 집체로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요즘 시설 관리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아무래도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오랜 시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직업 특성 탓에각자 개별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시면 하루에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수강하시면 되며, 온라인이 가능한 환경에서 PC로 수강하시면

수료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 신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 시 - 주요 점검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감염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매우 낮아지다보니 겉옷을 꼭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언론 소식은 인천 지역의 옹진군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안전 순회 점검 실시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 제공하는 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안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연평면 일자리 사업장 등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www.m-i.kr

이에 따라 오늘은 안전 순회 점검 시, 주요 점검 내용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옹진군에서 밝힌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해 ·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발생 관리대장 및 개인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비치

위험기계 · 기구 안전검사

안전보건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교육 및 경고 표시 부착 

 

등 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서 원탑에이치알디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눈여겨 보아야 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교육과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여부까지 점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필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과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 교육을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채용 시 교육은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면서교육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이수일로부터 1주일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4시간

 

그 외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8시간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채용 시 교육 등 

사업장 내 필요한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이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위험성평가 방법 간단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된 사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 내 어떤 것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하고 

이 것을 어떻게 줄이고 잡아낼 수 있는 지 알아내는 과정이므로 

사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6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 위험성평가 절차 ★ 


STEP 1.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STEP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파악

STEP 3.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 결정

STEP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STEP 5. 기록,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의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유하며,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1.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위험성의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빨강 · 노랑 · 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유해 ·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히합니다.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 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2. 체크리스트법
: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복에 "O" 또는 "X" 등으로 표시해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엔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법에는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이나 기계 · 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합니다.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꼈던 순간 등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핵심요인 기술법(OPS)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 · 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은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해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냅니다. 
'빈도'는 유해 · 위험요인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 숫자로 나타낸 크기입니다. 

산출 기준은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 )

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님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TAT

 

오늘은 그런 담당자님들께서 놓치지않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전화로 인해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그리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글 URL을 제가 함께 첨부하였으니 글을 읽으시면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2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등록일 2023-09-27  조회 11256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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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분기 교육이다보니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회를 실시해야하는 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되었다,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등등

영업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하라고 오안내를 하거나,

이미 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안내 연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죠? 

 

이런 피해사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꼼꼼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7일 날짜로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안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분기마다 3~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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