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살펴보는 '부딪힘','깔림 · 뒤집힘' 사고 현황 등 📢

 

해당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 9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물들이 많은 건설현장이나 큰 기계 등을 이용해 작업을 많이 하는 제조업 등에서는 특히나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중 '부딪힘', '깔림·뒤집힘' 사고 등의

발생 현황과 재해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깔림 ·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의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이런 재해 사례는 대부분 콘크리트 또는 파이프, 크레인 등을 이용하는 

현장에서 쉽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재해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 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소재 강관파이프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 박스(1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사망함.

 

○ 23년 7월 4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CPB* 인상 작업 중 CPB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CPB :콘크리트 타설 장비 

 

○ 23년 7월 14일 오후 1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으로 덕트를 뒤집던 중 연결된 체인이 이탈하며 넘어지는 덕트에 깔려 사망함. 

 

깔림 · 뒤집힘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 이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그 재해자 수 역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늘어만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919명, 제조업 698명, 기타업종(건설, 제조를 제외한 모든 업종 통합) 1,184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깔림 등 사고 예방 수칙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중량물 적재 시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2. 자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3.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4. 고속 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힌 경우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보통 

지게차의 운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 

산업용로봇의 작업 범위내 접근,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역시 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재해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23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전북 고창군 소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자재를 상차한 후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사망함.

 

○ 23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에 수급업체 작업자가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23년 5월 31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복합쇼핑몰 공사 현장 지하 램프구간에서 작업자가 뿜칠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조작 중 천장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함. 

 

*뿜칠작업 : 지하주차장 등에서 천장에 단열, 결로방지 등을 위해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

 

부딪힘 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재해자 수가 7,000명 이상부터 시작하여 작년도는 9,283명으로 2천명 가량이 늘었습니다.줄어야 할 사고 사례가 오히려 재해자 수가 늘고 있는 것 입니다.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로는 건설업이 2,731명, 제조업 2,327명, 기타업종 4,225명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지게차 운행 시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하도록 적재, 제한속도 지정해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2. 사업장 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 배치 및 운전자는 유도자 신호에 따라 운행

 

3.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

 

4.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 인양,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 빠르게 살펴보는 '감전','물체에 맞음' 사고 현황 📢

 

- 해당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 7월호 E-BOOK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자,

그간 일어났던 누적 데이터로 살펴보는 사고 등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고는 '감전'사고와 '물체에 맞음' 사고 입니다.

 

물체에 맞는 사고 사례는 몇 번 보셨겠지만, 감전으로 인한 재해 사례는 자주 못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재해 사망자 수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감전 : 전기가 흐르는 전선 또는 누전되거나 특별고압에 접근하여 접촉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감전 사고는 특히 제조업 사업장 또는 철거, 공사 등을 하는 건설업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올해 일어났던 사례를 살펴보자면, 

 

○ 23년 1월 13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건설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 1층 천장의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쇠지렛대를 철재에 대는 순간 감전으로 부상을 당함. 

 

○ 23년 2월 21일 오후 4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 분석실에서 재해자가 가전제품 테스트 작업 중 모듈 충전부에 손을 접촉하여 감전으로 부상을 당함. 

 

○ 23년 3월 9일 오전 9시경,

충분 진천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전신부 상부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기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 절연봉으로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에 신체 일부(머리)가 접촉되어 감전으로 사망함 

 

등 여러 감전 재해사례가 존재합니다. 

 

전류는 물과 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잘 흐르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인체저항이 감소하는 여름철 감전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 미흡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 작업 전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을 점검하기. 

2. 전기기계 · 기구 사용 전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점검

3.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교환

 


☆감전 시 응급 대처 방법☆

 

1. 전원 차단 

전원 차단 시 감전 방지를 위한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후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

 

2. 의식 확인

의식이 있는 지 확인 후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호흡과 맥박 여부 확인!

만약 호흡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이 편한 자세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기!

 

3. 병원 진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多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물체에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물체에 맞는 재해 사고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옥외 현장에서 크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에 감전 사고의 경우에는 5년간 재해자 수가 400명을 넘긴 적이 없는 반면에, 

물체에 맞음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자 수는 7,000명에서 2021년부터는 8,000명을 훨씬 넘긴 숫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일어난 물체에 맞음 재해사례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3년 5월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소재 벌목 현장에서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넘어가면서 지나가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함. 

 

23년 5월 17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맛소금 제조공정의 설비 트러블 조치를 위해 레벨 센서 분해작업 중 내부 압력에 의해 튀어나온 레벨 센서에 맞아 사망함. 

 

23년 5월 20일 오전 8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약 5m길이)을 철거하던 중,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함. 

 

사실 낙하물은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작업자가 낙하물을 항상 살피고 있을 수도 없고, 작업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하물로 인한 재해 사고는 늘 모른 채 당하기만 해야하는 걸까요?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기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2. 작업계획서 준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하기

: 자재 낙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을 통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지시 

 

3. 출입금지구역 설정 :

위험 방지 조치 

 

4. 안전보호구 착용 :

근로자 작업 시 안전모 등 착용 필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등은 

필수로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림 · 뒤집힘, 부딪힘 사고!
산업재해현황 분석 참고

 

여러 업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산업재해 사고는 '깔림 · 뒤집힘' , '부딪힘' 사고 입니다. 

 

- 깔림 · 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부딪힘 : 물체에 부딪힘

 

깔림과 뒤집힘, 그리고 부딪힘 사고는 야외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볼 것도 아니라 바로 어제 오후에 경기도 하남시 공원에서 야외 무대를 설치하던 중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무대는 이번 주말인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슈퍼팝 콘서트'를 위한 무대였는데요. 

공연 주최측은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리고 티켓은 전액 환불 예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공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는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10명 중 5명의 근로자가 깔린 것으로 추청되었습니다. 

 

https://fpn119.co.kr/204204

 

9월 21일 오늘의 안전 상황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9.20.~21. 호우·강풍·풍랑 대처상황       ※ 중대본 1단계(9.20. 15:00) → 2단계(20:00)- 인명피해: 없음(잠정)      ※ (수난사

www.fpn119.co.kr

소방방재신문 9월 21일 오늘의 안전 상황 내용 참조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는 289명으로 1년 새 29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하였고, 

제조업 사망자 역시 81명(80건)으로 19명(13건 감소)줄었습니다. 

 

사고사망자는 떨어짐 사고가 111명 38.4%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 사망자와 사고건수가 각각 21명, 18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허나 이 사고 유형 중 깔림 · 뒤집힘(26명,9.0%), 물체에 맞음(39명, 13.5%)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 7명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깔림 · 뒤집힘 사고는 자재에 의해 깔리거나, 물건을 싣고 가는 지게차에 깔리거나 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로 위험물을 살피지 못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므로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서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살피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부딪힘 방지조치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끼임 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에서는 작동중인 기계 사이에 끼이거나, 차량 등

사이에 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착용과, 컨베이어 정비 등의 작업 시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점검하는 도중에 조작이 되지 않도록 점검 중 표지판 설치 혹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 현장 내 안전수칙을 지키고 개인 보호구 등 보호 장비 착용을 잊지 마세요!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중 일부 대상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기에 앞서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경제적인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서툰 사회적 약자가 학대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학대 신고는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물론 접수된 사례만 예를 든 것이며 알아차리지 못한 학대 사례까지 분명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려한다면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증가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2%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는 결코 선천적 원인이 아닌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 비율이 73.3%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간 수치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또한 교육 실시를 할 때엔 아래의 각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요양시설, 기관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면 직무 수행 과정 중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등을 알게되었다면 그 즉시, 지체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⑤ 삭제 <2012. 1. 26.>
  [제89조에서 이동 <2012. 1. 2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서비스 종합조사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장기요양병원, 평생교육기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 관한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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