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시 조회되는 뉴스 기사들... - 2023-09-19-화

 

아동 학대(兒童 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 법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아동으로부터 정서장애와 심각한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므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더라도 학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가 재발되는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피해 아동이 사망까지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건수는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KOSIS 출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된 아동 학제 문제를 최소화 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혹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그 의심이 있는 정황인 경우 관할 지역의 장 혹은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는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본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각 다른 과정이었습니다만, 2021년 3월부터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에 교육의 결과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그 외 공단 등 공식적인 인지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건 어떠신가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여러 공식적인 인지정 신고를 한 교육 기관으로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쉽고 간편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청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과정을 시청하면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하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전담 기업 담당자 배정으로

철저한 1:1 수강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더욱 편하게 매년 교육 실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시설 종사자 등 필수 과정!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의료기관, 장기요양,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는

더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중 [급여제공지침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이란 무엇인가, 

급여제공지침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두 집합하여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PC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더욱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또한 간편합니다.

하나하나 서류철을 해둘 필요 없이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전산에 접속해 

파일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을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는 경우,

기업 전담 담당자의 배정으로 1:1 수료 관리를 해드리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일일히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업 담당자가 체크하여 관리해드립니다 : ) 

 

관련해 궁금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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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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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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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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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마지막 업종으로 보건업(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다

더욱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업종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바로 보건업 인데요.

 

이러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선택과정 등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

 

그 외 기타 법정과정의 경우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보건업) - 연 4회, 분기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업무 상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마다 3~6시간씩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부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교육 결과는 원내에 보관하셔야 겠죠? 

 


2.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칙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3.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예방 지침, 낙상예방 지침, 욕창예방 지침, 치매예방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한 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기관 평가는 10개의 항목 비치 여부를 시작으로 신규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의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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