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9월은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달,

안전보건교육 마감 달입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마저 끝내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3분기이므로 기간 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단,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모든 근로자 분들이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내용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대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내에 잠재되어있는 유해 ·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는 보통 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건설업을 예를 들면 타 건설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경우,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귀 사업장이 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오늘 다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건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산업현장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내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 정상 교육으로 수료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진행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으로 기간 내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 실태점검 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간혹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았는데,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되어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신 경우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3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실시하셔야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4분기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등

실시하기 전이시라면 반드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온라인 교육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령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마다 기본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내 관리자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팅했던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선임이 필요한 인력이며, 

그 외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임해야하는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명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 50명 미만 : 안전관리담당자

- 50명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500명 또는 10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2명

 

상세 기준 등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추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3.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4회, 매분기마다 3~6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4개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 혹은 은행 및 증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허나 과태료 조항에는 아직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퇴직급여법 제32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큰 과태료 금액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 바로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사용자는 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거나 설정하고 계신다면,

올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아직 실시하시지 못하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법정의무교육들과 함께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학습으로 인해 간편하게 수강이 가능하며 퇴직연금교육은 PC와 모바일 병행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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