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감독자, 몇 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가지 이므로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으로 안내되는 과태료 금액은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50%(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보실 수 있듯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
onetophrd (주)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그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분기별로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계약, 파견직,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채용이 된,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회사에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아직 교육의 대상이 아닐까요?

 

정답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입니다.

 

이런 신규 입사자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 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뜻 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위처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실시할 때 교육 차시 및 교육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치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역시 필수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

 


2023년도 3분기 교육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3분기 교육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신청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PC로 교육 수강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

 

"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2023-산업안전실-224 )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참조

 


위험성평가이렇게!

Who ?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en ? 언제 ?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시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합니다. 

 

Where ? 어디에서 ?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어디든!

 

What ? 무엇을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How ? 어떻게 ?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 · 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활용하세요!

 

Why ? 왜 ? 

✔️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확인하기!

현 행 개 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민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인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                  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                    하 는 경우 수시 · 정기평가 면제
✔️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해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TBM 이란?[tool box meeting]
직장의 소인(小人)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라고 합니다. 

TBM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을 수입한 것으로, 
직장이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그 날의 일을 할당하여, 그 순서나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고, 
지시사항이나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흐름만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미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작업 전 TBM 외에, 점심 후나 쉬는 시간에 하는 대화, 작업종료 후에 하는 대화, 월 1회~2회 근무시간 중 30~60분 시간을 잡아, 정기적 or 임시적으로 하는 안전미팅 등, 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팅이 있습니다. 

TBM의 목적
1. 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
2.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
3. 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BM 추진 시 유의할 사항! 
1. 작업계획 추진 시 관계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흑판, 괘도, 도면 등을 사용해 설명할 것, 
2. 지시사항의 철저한 실시에 대한 배려
2-1. 작업자 능력에 맞는 작업을 할당할 것.
2-2. 지시내용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
2-3. 감독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하지 않을 것.
2-4. 계획에 의해 지시할 것.
3. 위험예지를 실시할 때에는 
3-1. 안전작업순서에 대신하는 작업안전의 진행방법을 지도하는 데 있으므로 작업자가 생각하도록 하여 발언하게끔 유도합니다.
3-2. 위험예지에서는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지 생각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와의 의사 소통 시에는
4-1. 위험예지를 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유의할 것.
4-2. 감독자는 전언으로부터 의견을 내놓도록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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