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M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간단 요약 정리로 확인해보세요! 

 

 

 

TBM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자, 근로자들이 업무 시작 전에 모여서 10분 내외로 함께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의 용어로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TBM을 진행하는 것은 곧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을 통해 근로자는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간에 나눌 수 있는 안전 대화는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며,안전문화와 안전 인식 수준을 향상 시켜줄 수 밖에 없습니다. 

 

TBM은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최대 20명 이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10명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논의의 주제는 당연히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의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작업 절차의 변경과 최근 이슈, 사건 · 사고, 작업 일정, 안전 작업 모범 사례, 신설 장비 · 설비의 사용법 등이 포함될 수 있고,당일 작업과 관련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BM은 정해진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TBM 사전 준비 

첫째, 작업 · 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TBM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활동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내용 확인작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사례와 대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셋째, 작업 현황 파악예상되는 작업 물량, 주된 작업 장소,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계속 해오던 작업자인지, 신규 업무수행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보호구는 무엇인지 작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며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또한 파악하여야 합니다.

 

넷째, TBM 전달 자료 준비 및 내용 숙지

TBM을 주관하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는 사전에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 지침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높고 안전작업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작업자를 TBM 리더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작업팀장(또는 반장, 조장) 등 관리감독자가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참여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리더를 맡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 TBM 실행 과정

 

첫째,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안전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확인 항목

전날 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발열 등은 안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고위험 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이 작업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작업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절차, 대책을 공유 · 전달

사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의 모든 위험이 제거,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TBM 리더는 TBM이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라 생각을 하고 작업자와 함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과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1. 작업내용과 공정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경우

2. 작업장 여건상 위험의 제거, 대체가 아니라 안전 작업 방법의 준수,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3. 작업자가 새롭게 작업에 투입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는 TBM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사고사례 등을 활용하면 작업자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의 사고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호구와 작업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호구가 있는데요. 또한 참석자 간 안전작업을 위한 보호구의 지급 여부와 착용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업자가 TBM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TBM은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인 동시에 단시간 또는 단기간 시행하는 교육훈련이기도 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TBM의 내용,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질문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자가 개인별 발언을 유도 시 '예','아니오' 같은 제한된 답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보단 '무엇을','어떻게','가능하였나'와 같은 열린 답변을 할 수 있도록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미습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TBM은 모든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합니다. 만약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작업자가 있다면 해당 통 · 번역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위험요인, 불안정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전달

❶ 멈추기(S t o p): 작업자 본인이나 주변의 작업자를 위험 하게 하는 요인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멈춘다.

해당 작업은 이전 작업과는 다른 새로운 작업일 수 있고,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지 오래된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❷ 확인하기(Look): 멈춘 후에는 그 작업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❸ 평가하기(Assess):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안전 작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았는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❹ 관리하기(Manage): 평가 후에는 현장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다만, 작업자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TBM 환류 조치

 

첫째,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TBM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가능하려면 작업자들이 TBM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작업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재전달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사항,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조치 결과 역시 작업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서 TBM 실행의 필요성을 바로 체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TBM 결과를 충실히 기록 및 보관작업일시, 작업내용, TBM 장소, 참석자, 위험요인 확인 · 조치사항, 공유사항 등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참석자 기록은 불참 작업자를 확인해 TBM 참석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방식으로 기록이 가능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작업해 보여줍니다. 

 


해당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4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3.09.27.) 📢

안전보건교육에 추가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URL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발빠르게 소식을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23년 9월 27일 날짜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된 소식인데요.

일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더불에 올해 공포 및 시행으로 발표된 부분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마지막 분기를 남겨두고 있는 바에 따라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미리 안내해드리고자 작성하는 포스팅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많지만 그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위 개정안 발표로 인해 여러 방문판매업체, 인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 등에서 영업 목적의 홍보 전화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로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 들으시면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꼭 오프라인/ 강사 방문교육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안에 앞으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므로이미 온라인으로 올해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과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주도 하에 근로자 등과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주도하여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직장 · 조장 및 반장 등),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실시

"수시평가" -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실시 목적입니다. 

 

이 요인을 찾는 방법으로는 기존 널리 활용되던 빈도 · 강도법 외에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습니다. 

 

  • 빈도 · 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 
  • 3단계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 핵심요인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9월호 內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작업 현장의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줄여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빠르게 살펴보는 '무너짐', '폭발 · 파열' 사고 현황 등 📢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보건 8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너짐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들 중 하나입니다. 

 

*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있는 물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무너짐으로 인한 재해사고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현장 또는 새로이 건물을 쌓는 현장 등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최근 일어났던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 23년 1월 18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굴착사면 옆에서 옹벽 기초 레벨 측정작업 중 굴착사면의 토사 및 암반이 무너지며 깔려 사망함. 

 

○ 23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벽돌 캐노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받침 구조물 철거 중 벽돌 캐노피가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함. 

 

○ 23년 3월 13일 오후 3시경, 

경북 구미시 소재 상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 작업 중 안쪽에 서 있던 벽체가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함.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는 역시나 건설업이 2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조업 75명으로 이어졌으며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106명이었습니다. 

 

 

무너짐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는 것과, 

 

근로자 작업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작업자 등 외에는 작업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재해사고는 '폭발 · 파열' 입니다. 

 

* 폭발 : 폭발압이 폭음 및 열과 같이 발생한 경우

* 파열 : 배관 또는 용기 등이 물리적 압력에 의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

 

폭발 및 파열 사고로 인한 재해는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나 교체 작업 등에서 기가가 폭발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일어난 재해 사례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23년 1월 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서구 소재 폐수 처리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슬러지 증발 작업 후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폭발로 사망함.

 

○ 23년 2월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초고압 살균기 수리를 위해 기계 분해 조립 후 시운전(운전압력 350Mpa)하던 중 폭발로 사망함.

 

○ 23년 4월 24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물 수집 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고물 수거원)가 집게차로 고철 수집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하여 사망함. 

 

○ 23년 5월 18일 오후 2시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검사원)가 밸브 누출 검사를 위해 압력 검사용 기구(지그)를 돌리면서 질소를 투입하던 중 압력에 의해 파열하면서 사망함.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는 총 269명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습니다. 

 

제조업은 133명의 재해자,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건설업은 60명의 재해자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합한 기타업종으로 76명의 재해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과 파열 사고 예방조치로는

 

1.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가스검지기 등 경보장치 설치) 

 

2.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3.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4.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작업 실시

 


모든 재해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재해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예방대책과 안전점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빠르게 살펴보는 '부딪힘','깔림 · 뒤집힘' 사고 현황 등 📢

 

해당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 9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물들이 많은 건설현장이나 큰 기계 등을 이용해 작업을 많이 하는 제조업 등에서는 특히나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중 '부딪힘', '깔림·뒤집힘' 사고 등의

발생 현황과 재해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깔림 ·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의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이런 재해 사례는 대부분 콘크리트 또는 파이프, 크레인 등을 이용하는 

현장에서 쉽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재해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 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소재 강관파이프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 박스(1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사망함.

 

○ 23년 7월 4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CPB* 인상 작업 중 CPB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CPB :콘크리트 타설 장비 

 

○ 23년 7월 14일 오후 1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으로 덕트를 뒤집던 중 연결된 체인이 이탈하며 넘어지는 덕트에 깔려 사망함. 

 

깔림 · 뒤집힘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 이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그 재해자 수 역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늘어만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919명, 제조업 698명, 기타업종(건설, 제조를 제외한 모든 업종 통합) 1,184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깔림 등 사고 예방 수칙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중량물 적재 시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2. 자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3.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4. 고속 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힌 경우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보통 

지게차의 운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 

산업용로봇의 작업 범위내 접근,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역시 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재해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23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전북 고창군 소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자재를 상차한 후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사망함.

 

○ 23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에 수급업체 작업자가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23년 5월 31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복합쇼핑몰 공사 현장 지하 램프구간에서 작업자가 뿜칠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조작 중 천장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함. 

 

*뿜칠작업 : 지하주차장 등에서 천장에 단열, 결로방지 등을 위해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

 

부딪힘 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재해자 수가 7,000명 이상부터 시작하여 작년도는 9,283명으로 2천명 가량이 늘었습니다.줄어야 할 사고 사례가 오히려 재해자 수가 늘고 있는 것 입니다.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로는 건설업이 2,731명, 제조업 2,327명, 기타업종 4,225명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지게차 운행 시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하도록 적재, 제한속도 지정해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2. 사업장 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 배치 및 운전자는 유도자 신호에 따라 운행

 

3.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

 

4.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 인양,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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