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 / 원탑에이치알디

 

현재는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하며 (2분기)

교육 신청 또는 진행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매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횟수, 교육 대상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오늘은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제5조의 3 1항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위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기관, 사설 업체 등에서 

무료 방문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후원사 설명을 듣도록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 상품 판매를 통한 영업목적의

교육 등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 방식입니다.

 

올바른 위탁 기관에서 올바른 교육 시간을 지켜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정 지시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8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

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강사와 기관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du.kead.or.kr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필수교육 신청 문의 언제든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올바른 교육 실시를 온라인 과정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육 신청 문의 / 교육 상담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법정의무교육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1회~4회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으로까지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온라인 인터넷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실시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 및 실시 횟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간 4회 실시 (분기별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 6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 처리자 교육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대상

✅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5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 사업장 내 자료 게시 의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미만
* 단,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 포함!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법정의무교육!

 

이젠 PC로 간편하게 수료하세요.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 이제 그만.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는 교육도 NO~

하루에 3~6시간씩 몰아서 듣는 벼락치기 교육도 그만~~~!

 

 

인터넷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 개별적인 교육 수강 

▶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 공백 역시 없음.

▶ 이어보기 및 다시보기가 가능!

▶ 한 달이라는 긴 학습 기간

▶ 절약할 수 있는 교육비용!

▶ 하나로 축소된 교육 실시 증빙 자료!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매년 기업에서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연4회 실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그외 종사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2회 실시

사업주 및 개인정보 취급, 처리자 교육 대상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과징금이 5억원 미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실시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전 근로자 대상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실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실시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1시간 이상 교육 실시미실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10.28. 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속 

( https://www.kosha.or.kr )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 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

www.kosha.or.kr

 

2.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우측 상단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4. 안전보건교육기관 - 기관명 검색

 

5. 조회 결과 확인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되는 경우 > 연락처 확인 후 교육 진행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교육 진행 X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조회되는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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